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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정 사기 급증···주택 소유주 '울린다'
작성자 작성일 12/24/2008 조회수 885
 
정부가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를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융자조정안'이 오히려 주택소유주를 울리고 있다.

실업증가와 금융위기로 갈수록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이 늘어나면서 융자조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자 융자조정 대행회사들이 난립하면서 사기행각이 늘고 있는 것.

현재 융자조정 서비스는 호프나우 뿐만 아니라 정부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어 서비스가 많지 않고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이 단점. 이 때문에 하루하루가 절박한 주택소유주들이 '빠르고 확실하게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많이 내려준다'고 광고하는 업체들에 몰리고 있다.

융자조정 대행회사들이 받는 서비스 비용은 평균 융자금액의 1% 또는 3000~8000달러 정도다.

문제는 융자조정이 되지 않아도 선불을 돌려주지 않는 곳이 많은 것. 이들 업체들은 융자조정 자격요건이 안되는 주택소유주들에게도 선불을 받은 후 승인이 안된다며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도 상당수다.

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선금을 요구하거나 융자조정 승인률 100% 보장 환불가능하므로 무조건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광고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한다"며 "융자조정조건이 되지 않아도 선불을 받고 나중에 반환을 안해 주거나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 혹은 실질적으로 월 모기지 페이먼트 금액이 줄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이렇게 융자조정 붐이 일어나자 부동산시장에도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에 숏세일을 신청한 주택소유주가 어렵게 승인을 받은 후에 융자조정을 받겠다며 서류를 빼가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런 주택소유주 상당수가 융자조정을 받을 수 없는 자격요건인데도 불구하고 융자조정회사 말만 믿고 융자조정 신청에 들어간다"며 "그러나 융자조정이 안 되거나 융자조정회사에서 시간을 끌다 결국 차압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또 융자관련 허위광고는 물론 융자관련 사기도 다양해지고 있다.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융자도 인수하고 크레딧을 보호해준다며 소유권 권리 포기서를 받은 후 서명을 위조해 융자금 신청 후 착복 타명의로 재융자받아 가로채기 등이다.

김희영 부동산 김희영 대표는 "소유권만 이전해 주면 융자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한인이 의외로 많다"며 "은행허락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은행은 30일 이내 융자금 완납요청 혹은 주택차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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