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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이혼을 하면
[Lee02] 12/26/2008
미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사정에 의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저의 영주권은 어떻게 됩니까?
[Steve Kwon]
1986년부터 미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에게는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발급해줍니다. 이 임시 영주권은 발급일로부터 21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반드시 정식 영주권으로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귀하는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12/27/2008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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