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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친구에게 받은 수표 때문에 체포됐는데
[tng]    11/18/2008
 
친구에게 한 달 전 500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몇 번 독촉을 해도 갚지 않다가 어느 날 500달러 짜리 수표를 건네 주기에 받았습니다.~ 제 3자가 발행한 수표로 수취인은 'CASH'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누군가에게 받은 돈을 받은 것이므로 은행에 가서 현찰로 바꿔도 무방하다"ㄱ 하여 그대로 믿고 동네의 미국은행에 가서 현금을 요청하였는데 한 20분동안 여러가지 확인 절차를 밟더니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쳐 저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후 사정을 알아보니 수표를 위조했다고 중범이라며 보석금~ 2만 5,000달러를 책정해 일단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3주 후가 법정출두일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Steve Kwon]  말씁을 들어보니 형법 470조에 의거하여 위조범(Forgery)으로 기소된 것 같습니다. 위조죄란 ~ *고의성을갖고 수표 또는 기타 증서에 의도적으로 사기행각을 목적으로 서명을 위조하거나~ *본인이 소지한 수표 또는 현금화가 가능한 기타 금융 증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도 제3자에게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거나 ~ *이를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을 시도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상기 범죄는 액수에따라검찰의 재량권으로 경범 또는 중범으로 기소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범죄를 '위블러'(wobbler)~ 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액수가 비교적 적은 편인데 비해 중범혐의를 적용한 걸 보면 검찰의 특정범죄 척결을 위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범죄 의도요구범죄'(specific intent srime) 이므로~ 귀하가 받은 수표가 위조수표라는 것을 진실로 모르는 상태에서 은행에 가신걸 입증하면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로부터 수표를 건네 받은 상황을 목격한 증인을 확보하고 가능하면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 바람직하겠지만 그 친구의 입장을 볼 때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11/20/2008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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