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교통체증완화심의위원회가 혼잡통행료 수정안을 승인했다.
수정안은 지난달 31일 1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표결에서 찬성 13명반대 2명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수정안은 기존 혼잡통행료 8달러를 고수하되 적용 구역을 86스트릿에서 60스트릿 미만으로 줄였다.
통행료가 부과되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트럭의 경우 21달러가 적용되지만 배기가스 배출이 낮은 트럭은 제외된다.
징수 구역내에서 이동할 경우 추가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기존 방침은 없어진 반면 옐로택시 요금을 1달러 인상시키고 미터주차 요금도 오를 예정이다.
통행료가 적용되는 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쓰레기세 면세 혜택이 없어지면서 예전보다 높은 주차 비용을 내야 한다. 논란이 됐던 이스트 리버 교량 통행료 부과 방안은 일단 무산됐다.
이번 수정안은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맨해튼의 교통 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했으나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수정안이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긴 했으나 오는 3월 시의회와 주의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수정된 내용 중의 일부분이 또 다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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