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관련 법안 추진 중’ --감시카메라 및 유리벽 설치 포함 |
8/16/2007 |
오아후 택시 운전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호놀룰루 시의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추진 중인 법안은 택시 안에 보안용 감시카메라를 부착하고 또 운전기사와 승객 사이에 방탄유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택시운전기사가 난폭하고 위협을 가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택시운전기사 신변안전을 위한 법안은 지난해 택시운전기사가 권총강도에 의해 살해되고 또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처음 대두됐었다.
이번 법안은 또한 택시 운전기사의 확실한 신원확인도 요구하고 있다. 새 법안이 통과되면 택시 운전기사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류와 지난 10년 동안의 범죄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택시운전기사가 운전 도중 음주한 사실이 유죄로 판명되거나, 승객을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공항이나 항구, 공원, 공연장 등에서의 부과요금 그리고 승객을 에스코드 할 경우 추가요금을 승객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시당국이 택시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