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중앙일보 기사' 전문입니다.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무면허 택시업주와 운전기사들이 당국의 함정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LA시 교통국은 19일 램파트 경찰서 풍기단속반과 합동으로 무면허 택시 불법영업 함정단속에 나서 무면허 택시업주와 운전기사 등 10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5명은 한인이라고 밝혔다.
시 교통국 관계자는 한인타운 내 윌셔 불러바드와 버몬트 애비뉴 인근 주유소 등 여러곳에서 실시된 이번 단속이 승객으로 가장한 한인 수사관이 무면허 택시회사에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부른뒤 승객을 태우러 온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검거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무면허 택시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에 쓰인 차량은 30일간 압수되고 최대 1000달러 혹은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19일 실시된 일제 단속은 합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경쟁 택시업체와 무면허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있던 승객들의 신고로 이뤄졌으며 한인타운을 비롯한 LA지역의 무면허 택시영업에 대한 시당국의 강한 단속은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불법영업택시의 승객은 차량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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