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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서류위조는 공소시효가 없고 중죄라던데...
만일,그러면 위조 당사자가 사망후 위조 사실이 밝혀지면 
이미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가된 
자식들(배우자,자녀들 포함) 신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은 그러한 행위를 직접 행하지 않았기에  
체류 신분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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