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기록 남기기, 사진 찍어 두기 등으로 만일의 불이익 예방
▷ 임차인이 개인 생활을 즐길 권리와 임대인의 입장 임대인은 홍수, 화재 등의 긴급상황이 아닌 한, 임차인의 주거지에 들어올 수 없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구체적인 일시와 함께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는 가능하다. (조사상의 이유, Residential Tenancy Branch의 요구 등)
▷ 임차인의 퇴거 통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려는 경우, 임대인에게 반드시 한달 전 사전 서면통보를 줘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동안의 리스 계약 하에서 예정보다 일찍 이사를 나가려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 임대인으로부터의 퇴거 통지 퇴거통지가 주어지는 때는 그 적합한 이유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월 렌트비를 내지 않은 경우, 거주지를 훼손시킨 경우, 이웃에게 폐를 끼친 경우 등은 임대인이 퇴거 통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하지만, 렌트비를 내지 않은 경우, 적어도 10일의 사전통보가 임차인에게 주어져야만 한다. 임차인이라면, 이 퇴거 사전통보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받은 즉시 Residential Tenancy Branch나 TRAC에 연락해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꼭 확인하도록 한다.
▷ 분쟁해결 분쟁해결이란 주택 임대차법 하에서 주택 임대차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사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비공식적 심리과정(Hearing)으로, 분쟁해결중재 사무소에서 $50을 내면 신청할 수 있다.
▷ 임차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임대인과 항상 사이가 좋을 수 만은 없는 법이므로, 추후 분쟁이 생길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임대관련 증거들(서류, 영수증 등)을 따로 잘 보관하도록 하자.
1) 영수증 챙기기 :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렌트비를 현금으로 낸 경우, 영수증을 주도록 요구한다. 가능하다면, 수표나 money order로 렌트비를 지불하고 증인이 보는 앞에서 지불하도록 하면 더 좋다.
2) 서면으로 기록 남기기 : 추후 임차인으로서의 입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름, 일시, 정황, 그 외 중요한 정보들을 기록해 두자. 예를 들어서 임대인에게 어떤 부분의 수리를 요청했다던가, 이사를 통지했다던가 하는 경우, 모두 문서화하고 당시 날짜와 서명이 포함된 서류 한 부를 임차인으로서 보관하도록 하자.
3) 증인 세우기 : 서면으로나 사진으로 상황을 기록하기 어려운 경우, 증인이 보고 들은 일 자체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좋은 입증 자료가 된다. 단, 증인은 룸메이트나 동거인 등 현재 함께 거주하는 관계가 아니어야만 한다.
4) 사진 찍어두기 : 문제가 생겼을 즉시, 사진을 찍어두도록 하자. 왜냐하면, 임대인이 문제사항을 덮어버려서 증거물이 분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을 찍은 다음에는 날짜와 시간들의 정보를 사진 뒷면에 적어두고, 만약 증인이 있다면 서명도 받아두자.
5)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알아두기 : 문제가 복잡해지기 전에 법률이 정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먼저 알아놓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