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외무성, 북핵 시료채취 거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북한 외무성은 12일 북핵 검증에 관한 북미간 합의 내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검증 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된다고 밝혀 시료채취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6자회담 10.3합의 이행이 지체되는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그릇된 여론을 내돌리는 세력"이 "6자회담에서 시료채취 등을 더 포함시킨 검증문건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담화는 10.3합의 내용에 대해 검증 대상은 "2.13합의와 10.3합의에 따라 궁극적으로 폐기하게 될 영변 핵시설"로 명시됐고, 검증 시기는 "10.3합의에 따른 경제보상이 완전무결하게 결속된 이후로 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주장했다.
담화는 특히 지난달 초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 때 검증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특수상황"에 대해 "견해의 일치를 봤다"고 주장하며, 그 특수상황은 북한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하고 NPT 밖에서 핵시험을 진행하여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포한 나라이며 6자회담은 현재 9.19 공동성명 이행의 두번째 단계에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화는 이러한 특수상황이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방법과 범위를 규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담화는 6자회담 참여국 5자의 경제보상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폐연료봉을 꺼내는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며 "경제보상이 계속 늦어지는 경우 무력화 속도는 그만큼 더 늦춰지게 될 것이며 6자회담 전망도 예측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s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