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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 NEWS  
검찰, 김대중 내란 음모 신문포기 하다니..... 1/8/2004
8일 서울 고법 형사 3부에서 진행된 김 대중 내란 음모 심리에서, 검찰 측은 신문을 포기했다는 사실에 관련,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검찰이 신문해야 할 형소법을 무시 구형을 포기하고 {법률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떠 넘긴 태도는 공정한 재판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지난 1980년 5월의 광주항쟁은 우리 헌정사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역사인데 이를 재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신문을 포기했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으며 이런 식으로 과거사를 재심한다면 문제의 "과거사"는 올바른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더구나 그 사건은 우리의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당시의 불순세력들이 직-간접으로 침투, 조종한 흔적이 분명한데도 세상이 바뀌었다 하여 당연히 신문을 하고 또 신문을 거듭해도 시원치 않을 사건을 검찰이 자의적으로 신문포기를 했다는 것은 김 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은폐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같은 재심이 개시되면 검찰은 당시 수사기록들을 검토하여 재심 청구자에게 신문을 했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포기했다는 것은 29일 선고는 이미 결정된 무혐의 판결이 된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이는 검찰 스스로 헌법을 유린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교란, 법익보호가 아닌 포기를 한 것으로 정리된다.

더욱이 재심에서 속행 공판도 없이 바로 선고를 한다는 자체가 본건에 대한 열의가 없다는 증거이며, 결과적으로 검찰과 담당 재판부는 [1980년 5월의 내란음모 행위는 현재 2004년 1월 29일의 상황에선 유죄로 인정할 만한 혐의가 없어 무죄 다] 라고 주문한다는 것은 내란음모 행위자들 보다 더 중요한 헌정질서 파괴자로  2004년의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본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 누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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