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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 NEWS  
박지원 "중형 선고" 배후 있다 12/1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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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비자금 양도성 예금증서 150억원을 해 먹은 죄로 유죄가 된 박 지원. 구형 20년- 선고 12년은 현 정권에서 "지시"한 정치보복 형벌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결국 풀어주는 드라마를 연출하는 것으로 미주통일신문이 자체 판단.

이는 과거 정치권 재판이나, 이번 대북송금 관련 피고인 임 동원 등의 선고량에서 보더라도 박 지원에 대한 형량이 거품이라는 것. 앞으로 항소, 대법원 까지 가게 될 경우, 그는 남북정상 회담을 위한 통치권자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들은 징역 5 -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풀리지 않는 점은 현 정권을 탄생시킨 전자개표 조작 최고 실무자를 구속시킨 노 무현의 수작이다. 이 같은 잠복성 국민적 부정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그를 일시 구속시킨 것인지(김 대중에 의해 대통령이 된 노 무현이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투자"한 행위를 구속, 극형에 처한 사실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봐야 한다)

아니면 박 지원이가 재임시 해먹은 돈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현 정권 386에서 밀어붙인 보복성인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박 지원의 극형은 엄격한 사법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과거 장 세동- 박 철언 도 3년 이하 옥살이를 하고 출소했다.

어쨌든 박 지원의 형량은 항소 심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있고 현 정권 임기 종반에 변수가 나온다. 김 대중이도 자신의 양아들 격인 노 무현이가 자신의 친자식 같은 아들을 "방치"할 리가 없다. 지금 이 인간들이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장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사법부 또한 피고인에게 유죄입증 내지는 처벌에서 명확한 증거제일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정황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인정, 유죄화 하는 선고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 등의 진술- 증언에서 판사는 그 개연성, 그 신빙성을 놓고 심리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오판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증거능력 기준,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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