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창>
* 미래의 국가 유공자의 살신성인적 죽음에 정부는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체제발전에 도움
* 남극탐험 연구 자체가 [국가 사회 발전 기여자]로 인정할 수 있어 국립묘지 안장 가능
지난 8일 남극에서 사망한 전 재규 연구원은 최소한 대전 국립묘지엔 안장시켜야 한다. 정부당국은 그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내 세우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다음,
1. 그가 죽은 곳이 특수지역 이며, 당시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가 남극에 간 행위는 [국가위탁 기관의 연구원]이며 결과적으로 국가자연 과학 연구를 통해 사회 국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반 남극 탐사자와는 별개라는 사실이다.
2. 특히 그가 죽는 순간 조난 당한 동료를 구하다가 죽었다면, 정부는 그가 공무원 자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에게 최소한 훈장은 수여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가 일반 회사에 속한 신분으로서 남극탐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국가위탁 연구기관의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다음 이 같은 위험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원]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라도 대전 국립묘지엔 안장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주장한다.
북한의 경우 이 같은 사고엔 필히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는데 반해 우리 사회는 아직 "국가발전 기여자"의 한계가 엄격해 혼선을 빚는 것 같다. 전 재규의 죽음은 비록 군인으로서 전장에서 죽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현대 첨단과학 시대에서 울렁도도 아닌 남극에 가서 "자연과학"을 연구한 사람의 죽음을 매몰차게 하는 것은 곧 우리 정부가 미래 자연과학 산업에 대한 "투자 열의"가 미흡하다는 결론이다.
어쨌든 국립묘지령 까지 [국가 사회 공로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그의 죽음은 종국적으로 [국가 사회에 공로자에 준하는 죽음]이기 대문에, 좋은 선례를 남겨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헌법전문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명시했듯 위 특수 민간분야에서 공헌하려고 했던 연구원의 불가항력이었고 동료를 구하고 죽은 살신성인적인 행동에 정부는 그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한다. 그의 죽음은 비정치적이고 비전투적인 전장이었다 할지라도 국가위탁 기관원으로서의 국가사회 참여의사를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주저하지 말고 그에게 대전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 우리가 체제를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해선 이 같은 연구원의 죽음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국군포로의 탈북도 외면하는 이 정권의 정신상태, 동포애를 배신하는 반헌법적인 작태에 실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