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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 NEWS  
<사설> 송 두율, 엄중한 처벌 필요 12/2/2003
< 사 설 >

송 두율 북한간첩에 대한 1차 재판에서 보여 준 그의 진술방식 등을 볼 때, 공소사실에 대한 전면부인으로 나타 나 그의 행적은 물론 사상 자체가 북한공산 전향으로 판단된다.

그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낡은 북한체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낡고 새것이 충돌하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 열리는 재판이며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이므로 그는 경계인 이상의 불순한 학자로 낙인을 찍어야 한다.

그는 특히  1. 로동당 가입은 통과의례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형법상 반국가 단체 가입(국가 보안법 제3조 1항-2항) 을 부인한 사실에서 부터 그는 검찰의 증거불충분에 대한 방어적 공격전략을 구사한 것이며,

2. 로동당 가입에 대해선 "별다른 비중을 두지 않았다" 는 진술도 고의성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정치국 후보위원 임명장 수여 여부에 관해서도 그는 "임명-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도 당시 로동당 당사 등에서(통보는 사전에 전화 혹은 우편으로 알려 주고 있다고 봐야 한다) 임명장이 수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가 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한국 정보당국은 물론 검찰도 이 같은 물적 증거를 입수 확보할 수 없다는 자신감에서 법정에서의 [전면부정]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3. 미주통일신문에서 독일 뮌스터 대학 재학생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송 두율은 교수가 아니라 오래 전 몇 차례 강의를 한 적이 있다는 제보를 볼 때 교수, 부교수도 아닌 시간강사로사 특강을 한 것에 지나지 않고, 더욱 "유럽 북한 총책" 이상의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또, 재독 유학생들의 제보만 해도 송 두율은 현지 간호사 등을 포섭 북한을 왕래했다는 점만 보아도 그는국가보안법 제6조 2항 반국가 단체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해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잠입하거나 탈출한 행위 등에 저촉된 자 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위법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이다.

4. 황 장엽 씨가 폭로한 (김 철수) 부분에서도 뒤늦게 시인한 점도 그가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했으며 경계인 이상의 회색분자 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가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이었으면 {황 장엽씨가 지적한 김 철수 관련 사실은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가명을 사용케 했다. 시인한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의사와 다르며 황 씨의 많은 폭로 부분 중에 사실과 어긋난 점이 많다....} 고 했어야 했다. 그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보여 준 언동부터 북한정권을 의식하고 최대한 버티기를 했다는 사실을 참고해야 한다.

5. 소위 경계인 부분에서도 그는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서로 바라보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면서 경계인의 역할 내지는 내재적 가치추구를 위해 불가피했던 자신의 행위는 일부 참작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들이 모두 한반도 적화에 있고, 자유민주 체제의 수용을 부인하고, 6. 25 남침에 대한 사과도 없으며 동족을 살상한 죄상에 대해 시인도 하지 않는 등 범죄집단을 방문, 왕래, 동조 찬양하며 결과적으로 남한의 체제를 위태롭게 한 행위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 등이다.  

위와 같은 뻔뻔스러움은 "낡은 것과 새 것의 충돌 긴장...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자만과 환상에 젖어 있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철학자의 행각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북한 공산의 위장전술을 학습받았는가를 최종 확인할 수 있다. 역사의 전환, 그 전기 에포케(epoche)는 현존하는 위기의 남북한의 상황을 직시, 실체를 파악하지 않고 북한에서 바라보는 시각임으로 송 두율은 양심-사상 그 자체가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 난 것이다.

현재의 재판은 역사적 의미가 전혀 없으며, 다만 분단 한반도에서 한 체제에 대한 불만자가 국외로 탈출, 공권력에 피해를 받은 사실에 대해 자신의 학문을 통해 가해자에게 분풀이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사법부는 그에게 국가 보안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는 우리가 필요한 국민이 아니며 이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이 되었으므로, 형을 선고하고 독일로 추방시켜야 한다. 그의 입국 자체가 우리에게 위해적 동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법부는 그의 간악성에 대해 질타하고, 추방시키며 "낡은 것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므로, 송 두율 사건은 종결된다. 그의 말장난에 놀아 난 노 무현, 법무부 장관, 문화 관광부 장관들은 반성해야 한다. 그들은 송 두율이 보다 더 책임이 가중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경계인으로 남아 있는 자들을 선동한 좌익성 정권이 화를 자초한 송 두율 팀의 입국허용도 국가보안법이 적용할 수 있는 한 그들에게도 가벌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는 대한민국 이며, 아직 분단역사가 청산되지 않은 남-북 현실이다. 그 점을 사법부는 물론 송 두율 피고인이 새겨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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