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 대통령의 형사특권상 검찰기소는 불가하지만 뇌물죄 성립 자체가 탄핵, 대통령직 파면감
* 대한민국 건국 후 최초의 현직 대통령 형사소추는 부패 공화국 입증 노무현은 할복해야
한나라당은 27일 노 무현이가 대통령 당선 전후로 이 기명-강 금원 등으로 부터 돈을 받은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수사를 의뢰했다는 뉴스는, 결국 노 무현을 탄핵으로 몰고가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헌법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게 되어 수사착수가 어렵지만, 현직 대통령이 뇌물죄로 고발되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관심사 다. 전직 대통령 일부는 퇴임 후 각종 범죄로 처벌받았지만, 이번 노 무현의 경우는 특이하다.
어쨌거나,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외환 내란도 아닌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어 검찰에 넘겨졌다는 사실은 창피스런 일이다. 부패 공화국을 실감케 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기업인 후원자들로 부터 돈을 받아 챙긴 등의 사실은 형사소추를 면할 수 있으나 그 도덕성에는 치명적 이다.
우리 헌법은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처벌을 못하게 한 특권조항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한 것이지만 민사상- 행정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나, 한나라당의 고발은 형사문제 인 이상, 공소이유가 없어 수사에 착수할 수도 없다.
프랑스- 이태리 헌법도 대통령의 대역죄 등을 제외하곤 일체의 형사상 처벌을 못하게 했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선 전혀 규정이 없어 뇌물죄 등에 대해선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번 노 무현의 케이스는 앞으로 탄핵소추는 가능함으로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대통령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탄핵결정이 있으면 대통령직에서 파면(헌법 제65조) 되기 때문에 최 병렬 대표의 단식농성이 단초가 되어 노 무현 탄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믛든, 가짜 대통령이 등단, 국헌을 농단하고 이젠 골프장을 헤매면서 돈벼락을 맞은 사기협잡 집단의 책임은 김 대중에게 귀속시키고, 노 무현을 청와대에서 추방시켜야 한다. 청와대도 자리를 옮겨야 한다. 미신적이긴 하나, 청와대 터가 좋지 않은 것 같다. 본사 기자도 최근 밤 1시 경 혼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잠을 깨 앉아 있던 중 유령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청와대엔 분명 유령이 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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