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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판사들이 비영리단체법상 [한인회장 선출]을 교민들이 투표결정을 모르고 있는 듯 * 30분 간 재판에서 원고인은 지난 5년 간의 '분노' 4명의 판사들에게 강력하게 진술 * 판결문은 3주 후에 우송하지만 오늘 재판에서 판사들이 켈리포니아주법 수호의지 없어 충격 * 판결은 피고인을 유리하게 하는 "기술적인 판결문" 나올 예상 * 원고인이 피를 뿌리듯 판사들에게 '쟈스틱 ! 정의 !"를 외치면서 공정한 판결요구 * 원고인이 판사들의 사법정의 의지 보이지 않아 "누가 비영리단체법을 만들었나 ? 누구를 위해서 주법을 만들었나 ? 내가 왜 이런 재판을 해야 하나 ? ! 사법부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 " 반문하자 주심 여자 판사가 진술을 가로막아
3월 14일 오후 1시 30분, 다운타운 300 S. 스프링 거리에 있는 LA 항소법원 제3호 법정에서, 2002년 6월 LA 한인회장 불법당선-직무정지 등 관련 2차례 항소재판이 열렸다.
오늘 법정에는, 원고인(배 부전 미주통일신문 대표), 피고인 변호사가 나왔고, 3명이 아닌 4명의 항소재판부(이름 : Richard D. Aldrich-남자, H. walter Croskey-남자. 2003년 12월 재판 때도 나왔다 - Joan D.klein -여자. 주심. 2003년 12월 재판 때도 나왔다 - Patti S. kitchimg-여자) 남자 2명, 여자 2명의 판사들이 담당.
그러나, H. walter croskey 판사는 2003년 12월 16일 재판 때 처럼, 재판이 시작될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 나 퇴장했다. 재판이 끝날 때 까지 법정에 들어오지 않았다. (원고인은 지금까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분석' 중이다. 오늘 재판 과정 30분 간 방송용 카메라로 촬영, 18일 TV 뉴스 토크 쇼에서 방송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음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옮긴다.
원고인은, 첫 진술에서 {나는 4년 만에 다시 이 법정에 찾아왔다. 부끄럽고, 부끄러운 심정이다. 이 사건은 우리 한인커뮤니티에서 40년 만에 처음 발생한 코미디 같은 사건이다. 부동산 사기범 같은 자가, 정관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쳐 우리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나는 오늘 이 재판에서 승소하고, 패소에 관심없다.....
이것이 우리 한인회의 정관이다(손을 들고 정관-회칙 4페이지를 보였다) 제3조에 우리는 연방법, 주법 비영리단체법에 등록했다고 했다. 9조는 회장의 임기를 연임하지 못하게 했다. ....} 라고 말하자, 판사는 2차 1심에서의 이슈(쟁점)을 말하라고 지적한다.(누가 몰라서, 삼천포로 빠지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원고인은, {이 사건은 아주 고도의 사기성이 있는 사건이다. 나의 진술을 다 들어야 공정한 재판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원고인은 계속 진술했다.(판사들이 너무 권위주의자 냄새를 풍긴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사는 판사들이 위세를 보인다. 재판 청구권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모션이 심각한 미국의 사법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를 원고인이 반발했다. 나중에)
원고인은 {판사가 로펌 변호사가 써 준 '임시 판결문'에서 '임시' 글자를 지우고 판결문이라고 내 놓았다. 판사 사인도 이상하다. 2차 1심 판사는 당시 원고인의 솟장을 무시하고 채택하지 않았다. 사기범 변호사가 작성한 솟장만 채택했다. 원고인은 사기범 변호사를 해고시켰다(2005년 4월 4일) 그러나, 사기범 변호사 김 기현은 그 후 원고인 몰래 또 다른 서류 4건을 제출했다. .... 사기 변호사는 피고인을 만났고, 영어 해득이 어려운 원고인을 속였다....}
다시 원고인은 {누가 이런 비영리단체법을 만들었나 ?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나 ? 이것이 회장을 선출한 유권자 등록회원 이다... 보라... 이것은 또 우리 회원들이 피고인의 당선이 무효 라면서 사인을 한 것이다}라고 말하자 주심 여자 판사는 {그것이 유권자 등록자 냐 ? }라고 묻는다.
원고인이 {그렇다..}고 하자, 판사들이 당황했다. 그러나, 주심 판사는 {항소 이유서에 나온 파일만 보고 판결한다}고 이미 판결결정이 난 통보를 했다.
이에 분노한 원고인은 {나는 패소 승소가 문제 아니다. 패소하면 대법원에 간다... 비영리단체법 위반재판은 일주일만에 재판을 하여야 함에도 1년, 2년, 3년, 4년, 5년을 끌고 나가는 이런 재판은 미국의 사법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목소리 톤을 크게 높이자, 판사들이 계속 동요(?)하기 시작.
(이 때부터 3명의 판사들이, 주법 취지를 참고할 의사가 없고, 어떻게 하면 피고인을 유리하게 하는가에 대해 고심하는 것을 포착한 원고인은, 판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원고인이 주심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언론인 이다. 쟈스틱 ! 쟈스틱 ! 판사여 정의를 !....} 소리쳤다. 원고인 곁에 있던 경비원도 감동(?)을 받은 눈빛이 역력했고, 여자 법정 타이피스트의 얼굴 빛도 붉게 상기되었다.
{피고인이 법정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 2/3 통과도 못했는데도 통과했다고 사기를 쳤다, 기부금 4년 동안 약 150만 달러를 받아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회장 출마자들을 출마하지 못하게 강제로 제한했다... 우리 교민 부동산 투자가 등 100여 명에게 고소를 당한 피고인 이다. 그 사람으로 인해 그 후 2사람의 불법 당선자가 나왔다... } 면서 피고인의 범죄사실들을 증언, 폭로했다.
(잠시 후.... 다시 정리하지요. 피곤 해서... 위 기사는 앞뒤 진술이 바뀐 부분이 많다... 다시 정리 한다. 녹음, 녹취를 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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