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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KOREA NEWS  
북조선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 납네까 ? 미국 년들 웃기지요 ? 2/7/2007

아래 기사를 읽기 전에......

*  남녀가 섹스를 하는 도중에 여자가 "그만 ! " 섹스거부는 경험상 어려운 일
*  남자의 성기가 너무 강해 여자를 아프게 할 경우가 아닌 한 중지는 난해
*  미국식으로 섹스 중지 불응에 고소했다는 자체가 꽃뱀, 정신이상으로 봐야 돼



이를테면, 두 남여가 서로 합의 하에 침대 위에서, 방바닥에서, 갈대 숲에서 혹은 자동차 안에서 신나게 섹스를 하는데, 여자가 갑자기 {스탑 !  그만 해 !... } 소리를 버럭 지르는 수가 있다. 극히 드문 일이지만.

기자의 경험에선, 그러한 여자를 전혀 본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섹스 도중에 여자가 "아파... 그만... "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통증이 없는 상황에서 '중지 !  중지 안하면 강간죄로 고소한다 ! '는 여자는 미국에서나 있었던 사기성 성교 스토리라는 것이, 천하의 미주통일신문 기자의 경험담 이다.

어쨌거나, 아랫 기사를 읽으면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섹스 도중, 여자가 "섹스 중지 ! " 신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강행했을 경우, 강간처벌을 받았다는 법원판결 등에서 볼 때, 하여튼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웃기는 나라라고 밖에 말 할 수 없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미국 LA 코리아타운, 업 타운, 다운타운에서도 일어났던가 ?  

혼자 사는 애비가, 딸을 강간 혹은 폭력으로 겁탈했다는 사건, 둘째 여자가 데리고 온 딸을 의붓 애비가 겁탈 등을 했다는 뉴스가 있어도, 성교 도중 남자가 "그만 !  당신 처녀가 아니군.. 기분 나빠 .... "벌떡 일어나버리는 일은 있었으나(기자 경우. 옛날에....),

남자 여자가 땀을 흘리면서, 혹은 식은 땀을 빼면서, 이라크에서 우리 미군들이 또 폭탄테러를 당했다는 뉴스가 나와도 관심없을 정도로 신나게 섹스를 하는 데 ....

또 방문을 열고 권총강도가 들어와도 모르고 섹스를 강행하는 판에, 여자가 "스탑 ! "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여자가 딴 생각을 가졌다고 봐야 할 것이라는 것이 경험자의 통설. 그래서, 그러한 '스탑'사인을 보낸 여자가 남자를 걸어 고소하지 않았던가.

미국에서. 아래 기사를 참조 하시라. 사기꾼, 꽃뱀이 아닌 한, 사랑하건 안 하건 간에 섹스를 하는 즐거운 시간에, 남자의 조루증, 발기부전을 걱정하는 여자가, 남자에게 "내 배 위에서 내려 가 !  " 이에 불응했다하여 고소를 했다는 자체가 [섹스 도중 중지 요구에 불응은 죄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야 했다는 것.

미국 켄사스 주 등 7개 주에서는 여자의 스탑 사인을 거부한 남자를 강간죄로 몰았다고 하나, 이는 판사들이 X도 모르는 경험부족의 무식에서 나온 판결이다.

다시 말해서, 그 같은 남녀가 섹스 도중(쌍방이 어떤 관게이며, 또 어떤 합의에서 성교를 했는지 모르나) "남자야... 그만해라.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정말 안 일어 날거야 ? 고소한다..." 경고 후, 진짜 법원에 고소를 했다면, 이 여자는 제대로 돈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그 같은 고소를 당하고, 법정에 선 남자가 재판 후 그래도 여자에게 다가 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여자를 용서할 남자가 있다면 미주통일신문 기자 밖에는 없다.


섹스 도중에 여자가 '스탑' 사인을 보낼 때는,

*  여자가 감기 등 질병으로 인해 몸이 아플 때 였거나, 아니면 갑자기 성적 수치심이 발작했거나,

*  남자가 여자에게 오럴 섹스를 하는 등 여자를 심하게 다루었거나,

*  (요즘은 이런 일도 있을 법 하다) 남자나 여자가 돈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섹슬스를 할 기분이 없을 때 발작할 수 있을 듯 하다.


아믛든, 미국에서 일어 난 남여 성교 도중(개 돼지도 아닌 사람이) 여자 측에서,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불순 동기로 볼 수 없다) 섹스 중지 요구 후, 이에 불응한 남자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는 고소를 했다면(결과적으로), 그것은 여자에게 의심스런 동기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통상적으로, 여자는(직업에 따라 다르다) 사랑하는 남자와 섹스를 할 때, 남자가 하룻 밤에 섹스를 10회 이상을 해도(기자의 경우, 총각 때...) 덜 만족했던지한번 더 요구하는 눈빛이 있는데, 남자가 인삼 홍삼 뱀탕을 먹고 여자를 즐겁게 해 주려고 '항구'를 찾아 가 여자 배 위에서 숨을 헐뜩이면서 땀을 빼고 있는데

여자가 "자기 힘들어 ? 다음에 한약 한재 지어줄게..." 라고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 "배 위에서 안 내려 가 ?  고소한다"고 말 하는 X이 있다면, 그 여자는 십중팔구 꽃뱀이라는 것이, 천하의 미주통일신문 기자의 판단.


(남자가, 여자 배 위에서 복상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여자가 책임을 지나 ? 좌우지간 웃기는 미국 판사들이다. 할레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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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중 여성이‘중지’외치면…

입력일자:2007-02-07

불응한 남성 강간이냐? 아니냐?


처음에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했던 여성이 성교 도중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성이 흥분을 억제하지 못해 명백한 ‘중지’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면 그는 여성을 강간한 것인가?
이에 대한 정답은 주에 따라 다르다. 코네티컷, 캔사스주 등 7개 주 대법원은 여성이 성교 도중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남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강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도 지난 2003년 성교 도중 여성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하지만 메릴랜드주 특별 항소 법원은 일단 쌍방합의하에 성관계가 시작되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여성의 요구를 무시한 남성의 행위를 강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흥분 상태의 남성이 마음을 바꾼 여성의 말에 따라 갑작스럽게 성교를 중단하는 게 생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는데 강간 및 근친상간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한 단체(Rape Abuse and Incest National Network)는 “절대선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모든 합리적인 결정을 배심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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