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
* 연수생들의 의견 참고할 필요가치는 있어
* 아쉬운 점은 연수생들이 [한국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역사인식 가치판단 착오
* 자유와 법치준수는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주목해야
이라크 사태가 점점 악화되는 때에, 노 무현의 결단곡예도 그렇지만 내외 국민들도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때에, 한국 사법연수원생들 까지 나서서 파병반대 의사를 밝힌 집단행동에 그 긴장감을 더해 주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우리 정부가 추가파병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미국 국방장관이 "파병하고 싶으면 하고..."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겁을 주고 있어 더욱 난처해 지기도 한 우리 입장에서, 사법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훈련을 받는 예비 법조인, 별정직 공무원들 까지 나서서 파병반대 의견서를 청와대에 냈다는 것은 설성가상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사법 연수원생 까지 한미우호 관계 등을 인식하지 않고 헌법위반 이라면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 당국자 등의 비판이 있으나 우리는 그들의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 손을 들어 줄 수는 없어도 묵인하고 자 한다.
그들은, "일반"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다. 곧 검찰과 법정에서 국법질서 확립을 위해 생명을 바칠 인재들이다. 비록 그들의 신분이 연수생 복무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국민-국가적 관심사에 대한 집단의사 표시까지 막는다는 것은 조금은 무리한 처사 다. 그들이 법을 공부했으니 그들의 주장이 과연 법치주의에 위반되는지 아니면 참고가 되는지 또 그러한 주장이 앞으로 우리의 대외외교 정치전략에 어떤 이점이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도 국가경영을 맡은 사람들이 할 일이다.
다소 그들의 행동이 부적절 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들의 행동은 결코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문책하면 안된다. 이라크 파병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생명에 대한 보호적 본능의 발작이 아니라 국가이익, 헌법정신 등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정부당국에서 그들을 지나치게 비판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 우리는 미증유의 세계의 종교전쟁, 민족 간의 암투, 미국의 세계경찰 자임에 따른 소외민족의 반발 등에 의한 테러현상 앞에서,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의 돌출에 충격을 받았고 가치관 혼란 까지 겹쳐 우리는 당황하고 있다.
이럴 때 다시 추가파병 문제를 놓고 일부 국가들도 파병을 철회하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번 추가파병 역시 저승 사자를 만나러 가는 위험한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법]이 이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것은 도리어 모순적 이다.
그런 면에서 500여명의 전문 법률가들이 [이라크 파병에 대한 의견서]제출에 관련,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세살 짜리 아이가 울어도 그 울음엔 이유가 있듯 비록 그들이 피교육자 신분이더라도 일단은 사법고시에 까지 합격한 법률전문가 인 이상, 정부는 그들을 탓하기 전에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우려야 한다. 이 같은 파장원인은 물론 우유부단한 행보를 보인 대통령들의 과오이긴 하나, 이젠 물이 엎질러 진이상, 우리는 예비 법조인들의 의견서를 분석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
즉, 그들은
1. 이라크 침공은 침략전쟁 이다,
2. 국가안전보장 및 국토방위(대한민국 영토를 의미한 듯)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임무수행 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74조 제1항 및 국군 조직법 제6조 등 위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수생들의 위와 같은 "의견"에서 문제점이 지적된다는 사실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연수생들의 이 같은 주장은 소위 죄형법정주의적 틀에서 판단한 것인데, 우리의 헌법정신과 국군통수권의 해석범위 등은 현재의 2003년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우리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접목시켜 분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헌법은 물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했다. 연수생들의 주장에 동감한다. 그러나 그들이 지적, 인용한 헌법 제5조 제1항의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부문 앞에 "대한민국은 세계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 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는 헌법학자들의 학설을 제쳐 두더라도, 세계평화를 해치는 테러집단이 존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에 결과적인 위해행위가 발생할 경우(연수생 주장대로 개연성은 여기서 인정해야 한다.) "침략전쟁"이 아닌 악에 대한 제거, 방어차원에서 평화를 보장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존권, 자유권적 기본권이 중대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의 "침략전쟁 부인"은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한 명언에서도 자유는 그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911 태러로 인해 우리의 최대 우방인 미국이 가공할 피해를 입었고 그 테러국가들이 연대, 대량살상 무기를 생산 확보(여기서, 본지는 이라크에서 발견하지 못한 살상무기는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미국의 공격이 늦어 후세인이 주요 무기들을 지하에 은닉 혹은 폐기했을 것으로 관측)
했고, 미국의 경고에도 아랑 곳 하지 않고 성전을 자초한 문제의 테러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공격은 어디까지나 악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침략을 위한 목적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더 나아 가 "세계평화의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국군통수권 남용 부문에 대한 지적은 그런대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헌법 영역에서 해석해야 한다. 대통령이 우리 내부의 국군통수권 권한을 가지고(해외 파병 등 권한을 인정하지만) 사법 연수원생 시각대로 대통령이 우리의 국가안전 보장과 국토방위 의무- 지역이 아닌 임무수행 지시를 하는 것은 국군조직법 등에 까지 위반된다는 적시는 일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데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즉, 헌법 제5조 제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라고 명시한 것은 전술한 대로 해외영역 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의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국한한 이상 대통령은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은 역시 교과서적 법리해석으로 인한 가치판단의 착오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문헌법의 구성요소, 국가창설의 배경, 우방과의 지속적인 관계강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헌법은 독자적 기술로 국토 등을 방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우리의 헌법전문에서 밝혔듯 우리의 해방은 3.1 운동과 당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등에서만 보더리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탄생기초는 결코 자생적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헌법 재판소에서도 판결했듯(1989년 9월 8일) "우리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 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고 이는 종국적으로 내외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나감으로써 명실공히 헌법이 수호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헌법전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생존권 등이 파멸된다면 그 법치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우리의 4.19 민주이념의 계승도 도전과 저항에 의해 성취된 것이지 앉아서 얻은 자유민주 체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헌법이 국제평화주의 원리를 강조한 자체가 저항권 행사, 그 도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재론하지만 3.1 운동 4.19 혁명, 5.16 군사혁명, 10월 항쟁과 광주 사태가 이를 입증했다.
법치주의는 국가조직의 형태와 기능을 통해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우리의 한반도적 상황현실에서 볼 때 한국적 민주주의의 확립은 완벽한 법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들이 - 비록 정권연장 등 목적에서 발동한 것이지만 - 각종 대통령 비상대권 행사만 보더라도 그렇고 특히 종교전쟁까지 겹친 오늘의 테러와의 전쟁 확산을 감안할 때, 우리의 남한 민주주의는 몸보신을 하면서 만고강산에 파묻혀 있을 수 없다는 것. 우방과 연대하는 것이 국익에 저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우리의 추가파병에 관련 한국이 알아서 하라 고 한 발언에서 볼 때 우리의 운명은 아직은 그들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다. 쉽게 표현해서 미국이 김 정일에게 윙크를 하면 북한군은 서울을 공격한다는 점이다. 북한이 재남침을 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걸림돌 때문이었다. 1945년 해방 후 이 시간까지 미국은 우리를 위해 피와 땀을 흘렸다. 미국은 동북아 안전문제도 문제 지만 그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법 연수원생들은 인지해야 한다.
오늘, 그것이 비록 침략전쟁으로 오인될 수 있고 국군조직법 등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 한국-미국은 상호공동 방위조약을 체결한 우방이며 * 미국과 유엔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탄생했고 적화를 방지했으며 *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의 내적가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하는 모든 세력을 배척함으로써 법치국가적 통일질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연수원생들의 의견서는 일단은 참고용이 될 수 있을지라도 고도의 현대국가 간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분야에서 첨예한 이해가 얽히는 복잡다단한 국제권력구조를 인식하지 않고 교과서만 붙잡고 법리를 펴는 것은 [한국현실]를 이해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결론은,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 국토와 생존에 직결되지 않으나 앞으로 이 같은 세계평화와 인류공동의 발전을 파괴하는 악의 세력을 방치할 경우 우리 국가의 존립, 안전에 심각한 사태발전이 야기된다는 것을 감안할 경우, 최소한의 이라크 전투병 추가파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쉽게 말해 "소를 잃고 대를 살리자"는 계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