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
김 대중이가 지난 1980년 광주 사태 당시 소위 [김 대중 내란음모]사건에 관련 사형확정을 받은 사법부에 대해 {나는 오늘 사형이 확정된 것은 1980년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대항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정치행위가 철저히 무시 당했었다..}면서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재심청구는 일단은 긍정적 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김 대중의 당시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1. 당시, 1980년 5월 전후의 광주 지역 동향을 볼 때, 그 직전 박 정희 대통령의 시해로 인해 사회혼란 까지 가중되던 시기에 광주 지역의 고정간첩과 김 대중 간의 반정부 이상의 체제전복을 기도했다는 각종 개연성에 대해 당시 사법부의 판결은 결코 무리한 처벌이 아니었다고 사료된다는 것이며,
2. 지난 주 부터 보도하고 있는 미주통일신문의 광주 사태 당시 북한 공수부대-게릴라 부대 요원 2천 명이 육상, 해상을 통해 광주지역에 침투, 그 중 1개 대대병력은 광주 시내로 잠입, 탱크를 탈취 조종을 하면서 부녀자들을 난자 살해했던 사실과,
외곽에서 무장봉기를 대기,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체제전복에 가세한다는 타 1개 대대병력의 당시 침투사실 정보를 분석할 때 광주 지역에서만 발생한 민중봉기는 결코 단순한 동기, 조직체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3. 뿐만 아니라, 최근 그가 대통령 직에서 대북정책을 편 의도적인 북한테러 공작에 협력한 사실 등에서 보더라도 그의 행적과 불순한 좌익사상이 명백하다는 점이다. 그가 주도한 소위 햇볕정책 이라는 것도 기실은 북한에 달러제공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같은 포용정책을 포장한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들이 현대 아산의 정 몽헌의 사망 전의 [대국민 사과문]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4. 김 대중은 재임 당시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한 반국가적 행위, 결과적으로 김 대중이가 달러를 보낸 2000년 전후 북한은 러시아 등지로 부터 수 차례 최신예 전투기 등을 구매하는 데 달러가 풍족했다는 정보(탈북 북한 고위 간부들의 증언)에서만 보더라도 김 대중의 행각은 이미 사형이 집행되었어야 할 위험인물 임이 확인된다.
5. 더욱이 김 대중은 1970년 대 일본 등지에서 조총련의 자금을 받고 향후 조국통일 과업에 협력, 연방제 통일을 성취한다는 각서 및 자금수령 영수증 등 4건의 문건이 북한에 보관, 이로 인해 대통령 재임 시 북한당국은 "우리가 폭로하면 김 대중은 그 날로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정보기관 출신들의 제보에서만 하더라도 김 대중의 당시 내란음모는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일본 조총련 좌익단체인 한민통 수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지 않더라도 그들이 정권을 장악한 전후 과거의 사법판단을 번복하는 행동은 바람직 하지 않다. 김 대중은 이번 재심이 자신의 재임 기간을 피해 오늘 법률적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당했던 군부의 행위를 죄악시 하고 정의를 반정의로 뒤엎는 조치는 온당치 못하다고 판단했다.
"임금을 속이고 아내와 자식을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의 양심은 속이지 못한다"는 철학자 칸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는 김 대중 등 좌익세력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정권을 사기수법으로 조작 장악, 국가질서를 교란하고 이적행위를 계속할 경우, 그 책임을 면치 못할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결혼하는 여인을 성관계를 하여 임신, 분만케 하여 가정파탄 까지 유발시킨 김 대중은 불원간 사법부에 의한 그 부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