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LA코리아타운 ㅡ
13일 오후 3시 LA한인회장 자칭 무투표 당선자라는 사람이, 짜고 친 고스톱 판을 확인시켜 주듯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당선증을 받았다고.
그러나, 오늘 상대 후보 박요한 씨가 거금 2만 달러를 변호사에게 선임비용을 주고 재판 개시, 아마 이달 25일 경 그 결과가 나온다.
그 결과는, (이 또한 미주통일신문의 자체 법리 판단이다) 선거관리위원의 절차법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박요한 후보자격 상실(박탈행위)는 불법으로 간주, 그 자격상실이 [무효]되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분석.
다시 재론하지만, 선거관리위가 그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실사(심리)를 하여야 하며, 또 그러한 결정을 할 때 9인의 선거관리위원들이 찬반 투표를 해야 함에도 그 찬반결정 과정들이 한인들이 확인하지 못한 사실 등에서, 선거관리위의 그러한 결정은 원인무효가 된다.
이 같은 판결, 명령은 그들이 비영리단체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의적인 선거법 개정 등이 불법사유가 된다. 그러한 결정을 했다는 5인 이상의 관련 위원들은 상당한 피해배상 까지 하여야 한다.
LA주재 총영사관은, 앞으로 스칼렛 엄 회장의 취임식 등에 일체 참석하면 안된다.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재판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된다.
박요한 후보 팀도 (재판이 신속히 끝나지 않으면. 회장 취임식을 7월 2일 전후 자행할 것으로 본다) 재판부에 회장 취임식 중단, 피고인의 한인회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는 별도의 재판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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