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고 : 이용태 한나라당 해외 분과위원장 - 남문기 해외 한인회 회장 당선 - 삼호관광 -아주관광 - 갤러리아 마켓 -아씨 마켓 - 구본훈 계리회사 - 한국 장의사 공동제공 )
22일 선거도 하지 않고 상대 후보를 함정에 빠뜨린 후 단독 무투표 당선되었다고 10일 부터 당선발표를 하고 있는 스칼렛 엄 후보는 5월 25일 경 LA민사법원 긴급재판부에 회부된다.
앞으로 재판에서(하루만에 판결하는 TRO 재판) 피고인 스칼렛 엄 후보의 관련 위법성이 지적되어 재판부로 부터 당선무효, 재선거 실시 명령이 내려 질 것으로 관측되는 LA한인회장 선거 관련 재판은 원고인 박요한 후보가 약간 유리할 것으로 미주통일신문이 분석 중.
그러니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세칙 등 준수 서약) 원고인의 후보자격을 박탈했다고 주장하겠지만,
1. 그러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등에서 교민 유권자 등록자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소수의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사실,
2. 선거관리위원 9인 구성 자체가 문제 였고, 추가 위원 선정도 모두 피고인 캠프 지지자들이라는 사실,
3. 원고인의 '사전선거 운동' 관련 위법성도 (광고 게재 + 향응접대 등) 피고인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후보를 소환, 실사를 하지 않았고 더욱이 향응 문제는 원고인(박요한 후보)이 직접 간접으로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단순 사인들 간의 접촉이었고, 특히 피고인 캠프의 함정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원고인의 후보자격 박탈은 관련 선거법 해석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 할 것이며,
4. 회장의 재출마 자체도 위법하다고 판시 될 것이다(항소심에서도 '재출마 인정'한다는 판결이 없었음)
여기서, 원고인이 본안 외 스칼렛 엄 후보가 지난 2년 간 회장 직 수행 때 비영리단채법상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결산보고]를 회원(교민 18세 이상)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기부금 중 상당액수가 불법 지출 착복한 사실이 유(有)할 것으로 봐 제대로 된 판사를 만나면 2003년 1월 13일 당시 레드 멜라카나 판사의 판결 맛을 보게될 것이다. (하기횐 회장 연임은 불법, 정관개정 불법, 재선거 실시 판결)
박요한 후보는 이번 재판에서 재선거 실시 등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본 재판 청구 등 항소 할 경우 [피고인의 한인회관 출입금지 회장 취임식 불허] 판결을 추가로 청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