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 보 >
LA동양선교 교회 제2 주차장 관련 재판도 결국 열린다. 내달 6월에 LA 민사법원에서 개정되는 관련 주차장 사건(당시 주차장 땅 가격이 불과 90만 달러 였는데... 225만 달러에 매입, 의혹 증폭. 당시 관련자들이 약 100만 달러 이상을 사기 착복 분배한 것으로 판단)이 또 다시 교회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게 되어 그 귀추가 주목.
여하튼, 당시 동양선교 교회 담임목사였던 강준민 목사가 비록 동 교회를 떠났으나 앞으로 관련 재판이 열리면 다시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한다.
비단 그 밖의 당시 모든 관련자들이 법정 증언대에 선다. 그럴 경우, 당시 목사 팀이 유리하면 재판에 응(應)할 수 있으나(미주통일신문의 판단은) 100% 불리하기 때문에, 재판을 하지 말고 현재의 교회 당회 측과 협상을 통해 고소 취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관련 협상에서 강준민 목사 팀들은 20만 달러 선에서 합의를 보자는 딜이 수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는 그 협상가격을 높혀 재판 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기를 바란다.
현재 교회를 운영하는 당회 측은 교인헌금이 부족 교회운영이 어렵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강준민 목사는 당시 측근 관련자들을 만나 당시 분배 착복했던 돈 중 90% 정도는 교회반환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당시 에스크로 회사 + 은행 융자 팀들도 상당한 커미션들을 챙긴 것으로 추정됨으로 이들에게도 "교인 헌금이었으니... " 설득하여 당시 받은 돈을 반환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준민 목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교회 당회 측의 주장은 무리하지 않다. 재판에서 사실심리를 통해 당시의 부동산 거래가 정상매매가 아닌 사기 조작 날조로 성립된 것이었다고 결론이 나는 것은 기정사실. 강준민 목사의 '결단'이 기독교인들의 '정신'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법정 스님이 아니어도 인생은 무소유, 빈 손으로 세상을 떠나는 법. 하긴 "친구 너 하나 있으니 마음 놓고 떠나는" 사람도 있듯, 강준민 목사가 당시 그 함정에 빠졌으니 그들(공범자들)을 설득하여 사채를 얻어서라도 교회 돈을 반환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강준민 목사의 종교철학, 그 양심이기도 할 것이다. <배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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