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비밀
  
 
   SOUTH KOREA NEWS  
서울 중앙지법 성지호 재판장 ! 당신 미친 놈 아냐 ? 5/6/2010

 

반국가 수괴에게 축하 편지를 보낸 행위자에게 - 좌파적 법관들이 상투적으로 악용하는 -

*  단순한 의례적 행위에 불과하고,

*   자유민주주위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논리는, 담당 판사들이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아닌 한 그러한 판시를 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북한 공격조가 천안함을 피격해도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칠 우려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도 처벌이 어렵다는 판사가 있다면, 정부는 그를 파면시킬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큰일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김정일 생일축하 편지써서 간첩에 줘도 '무죄' 판결

  • 조선닷컴

입력 : 2010.05.07 09:30

 
북한의 대남공작원을 만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를 써도 국가보안법(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부(재판장 성지호)는 김 위원장에 대한 찬양 편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북한측 공작원에게 한국정밀지도가 담긴 CD 등을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알게 된 북한 대남공작기구 35호실 소속 요원이자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인 장모씨에게 한국인 명의의 여권과 한국지도, 해병대 전우회 홈페이지 아이디 등을 넘기고 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편지에는 ‘생신을 축하 드린다. 탁월한 지도력에 감사하고 제시하는 방향이 인민이 사는 길이고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됐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위원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장과의 연락은 단순한 의례적 행위에 불과하고, 편지를 작성해 제출한 행위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장과 만났고,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을 찬양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Today:
Total:
 
   NORTH KOREA NEWS  |  SOUTH KOREA NEWS  |  U.S. NEWS  |  NEWS IN ENGLISH  |  커뮤니티  |  L.A.생활  |  전문가 상담  |  Contact Us  |  About Us
Copy Right (c)  1999-2010  www.unitypress.com  Info@unitypress.com            web design by Stouch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