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원노조 가입 교사 명단 공개와 관련, "법적 재검토와 국민.학부모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늦어도 4월 10일까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이 3월 26일 저녁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총.전교조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의 실명 명단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교사 명단을 전격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www.educho.com)에 방문자가 폭주해 접속이 중단됐다. 조 의원의 홈페이지는 이날 오후부터 접속자가 몰리면서 이용속도가 느려지다가 아예 접속불능 상태에 빠졌다. 오후 9시30분 현재 정상적인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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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교조가 <동아일보>와 <동아닷컴>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공문. 임정훈 기자 |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정부와 교원은 학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학부모는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알 권리를 갖고 있다. 교원의 교원단체 활동도 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교원들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전교조 소속 교원 6만명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 교원 15만명의 명단이 포함돼 있다. 전교조 교사 명단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공개된 적이 있지만, 전체 가입교사의 실명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법원에서 명단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원단체 가입 교원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특례법에 따르면 학교별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은 없다. 공개대상 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전교조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법원의 명백한 월권”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행정부나 사법부를 감시·통제하기 위해 직무상 얻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정보를 공표할 것인지 여부는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교원단체·노조 가입 교원은 교총 16만280명, 전교조 6만1273명 등 모두 22만2479명이다.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등 교원만 따지면 지난해 23만2290명에서 올해 21만7235명으로 6.48%가 줄었다.
전교조 소속 교사는 지난해에 비해 약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를 제외한 전교조 교사는 지난해 6만8618명에서 올해 6만408명으로 8210명(11.96%)이 줄었다. 전교조 조합원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서울(8643명), 경기(7831명), 경북(3933명), 경남(6245명) 등으로, 각각 지난해에 비해 998명, 1092명, 730명, 1099명이 줄었다.
양대 교원단체의 가입자 수가 줄어든 데는 지난해 말 변경된 교원단체들의 조합비 징수 방식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12월 교원단체들이 회비나 조합비를 거둘 때 기존처럼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하는 대신, 일일이 조합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전교조의 경우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교육당국과의 대립으로 젊은 교사들이 가입을 꺼리면서 가입자 수가 교총과 비교해 더 많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7일 전교조가 <동아일보>와 <동아닷컴>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공문. 임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