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 보 >
지난 주 LA 동양선교 교회의 2차 내분 중 소위 당회 주류 팀(재판에 승소, 당회 회복을 한 11명 장로 지칭. 12명 장로 중 1명이 최근 정년퇴임)이 아닌 비주류 팀이라는 소위 임동선 원로 목사파 집사-장로들이 임의로 결성, 장로 피택(선출) 등을 했던 사건에 관련,
비주류 팀들이 즉시 법원에 [당회의 독재운영으로 인한 장로 선출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불법성]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 재판에 회부할 경우 상당한 효력이 있다는 것이 11일 미주통일신문의 자체 법리판단 결과 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주류 팀이라는 [당회원]들이 교회의 최고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교회 운영 중 중대한 교회법은 다수 교인들의 의사에 따라 심의-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2. 특히 법원으로 부터 당회 회복이 된 상황에서, 당회가 매년 부활절, 혹은 교회 창립 기념일 등에 정기적으로 실시했던 집사-장로 선출(피택)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대한 위법으로 판단한다.
3. 당회가 교회법에 따라 마땅히 장로 선출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상당한 이유도 없이 계속 이를 기피했고, 2010년 4월 11일 주일 주보에 수 년간 교회봉사를 했던 [12명의 집사들에게 교회예배에만 참석하고 그 이외의 어떤 활동과 심지어 교회 봉사, 예배인도, 사역 참석도 할 수 없고, 교인자격이 정지된다고 이름을 공개광고]를 했다는 것은 당회의 직권남용이며(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근거가 상당 부분 있으나)당회가 교인의 의사 및 권리를 정면에서 침해했다고 판단 됨으로,
4. 비주류 팀은 '저항권' 개념을 참조하고 [법원은 즉시 교회법에 따른 장로선거 등을 실시할 것]을 명령 해 주기를 바란다는 소(訴)를 제기하면 승산이 있다는 것.
(이 때 교인들의 집단 서명이 필수적이다. 교인들의 서명은 명확하여야 하며, 단 한 사람이라도 허위 조작 중복 기재를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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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해설 >
11일 오늘 일요일 오전 미주통일신문 기자가 동 교회에 출석, 예배를 본 후 관련 정보들을 첵업하던 중 '발견'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1. 당회회복을 했던 공로자 장로 11명의 권한 등에 대해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 원로목사 팀으로 추정되는 자들이 당회운영권 등을 장악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불순한 장로 피택요구 등에 대해 거부권 등을 행사한 사실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2. 특히 지난 3년 간 당회회복 등을 위해 재판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 자금, 증거물 수집 제공 등을 했던 일부 유력한 공로집사들에게 장로시험 등을 치룰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시종일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당회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는 것.
3. 그들이 비록 원로목사 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 운영을 파탄시킬 근거가 없고 교회 운영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충족요건(시너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소수의 당회 및 당회원들이 무조건 장로 시험 등을 기피했다는 것은 당회의 직권남용으로 판단되어 [긴급재판]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서 참조 사항은, 지난 3년 간 당회회복 등 재판을 위해 피를 말리며 법정투쟁에 가담했던 집사 중 김대복 - 라철삼- 전장근-차귀동 등 집사들을 법정 안밖에서 24시간을 지켜 보았던 미주통일신문 기자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당회가 비록 그들이 결과적으로 괘씸죄 등에 걸렸다 하더라도(임동선 원로목사의 조종권에 진입한 집사라는 일부 오해로 인해) 그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집사들을 만나 "집사들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장로 피택 등 시험을 거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들을 배척했다는 것은 사회상규 위반 내지는 사회통념상 납득이 어렵다는 것이 미주통일신문의 판단이라는 것이 문제 다)
따라서, 당회는 이들에게 [불법으로 임의 결성된 조직에 따른 장로 피택 등 절차는 모두 무효이며 앞으로 당회의 명령에 따라 추후 장로 시험등에 응한다]는 각서를 받아(불응하면 이 같은 협상이 필요없다) 재판 공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장로 피택의 기회를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당회를 장악한 11명 혹은 6명(주류 팀)이 헌법기관 책임자로서 당운영 등 권한이 있으나 당회회복이 된 상황에서 교회 운영의 묘를 살리고 발전적 기회를 고려하지 않고 당회가 전권을 독재적으로 장악, 자기들 끼리 교회운영을 한다면 이 또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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