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가 되었으나 다음 항소심에선 법정구속이 가능할 것으로 10일 미주통일신문이 자체 판단.
즉, 1심 판사는 공판중심주의를 중요시 했으나 피고인과 증인들의 위증 사실 등을 파악 못한 실책으로 인해 중대한 오판행위를 했었다는 것. 그것이 비록 검찰의 강압-표적 수사성이 보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분 당시 제주도 골프장 등등 상황들을 분석할 때 최소한 뇌물수수, 공여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었다.
또 피고인 곽영욱은 전 총리에게 건넨 돈 액수가 5만 달러, 3만 달러, 제공장소의 혼란 등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신분에서 총리공관에 초대 받아 갔으며 유관 현직 장관들이 가세했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뇌물공여는 한국적 사회통념상 사실이었다고 봐야 한다.
1심 판사는 - 막말로 말해서 - 피고인의 법정 태도, 표정을 읽고도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었다면 공판중심주의는 새로운 문제점을 던져 준 것. 그러한 공판중심주의는 검찰조사권을 무시한 것.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개선해야 한다. 젊은 판사들이 관상가, 심리학자들인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무죄' 한명숙 봉하마을 노 前대통령 묘역 참배
 |
노 前대통령 임시 묘역 참배 한명숙 전 총리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10일 낮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시묘역에 참배하고 있다. 2010.4.10 bong@yna.co.kr |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선고 이후 첫 일정으로 10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낮 12시20분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현재 공사 중인 묘역을 둘러봤다.
이날 한 전 총리의 묘역 참배에는 이광재 국회의원과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진표 전 국무총리,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장관, 임종석 전 국회의원 등 친노인사들이 함께 했다.
한 전 총리는 묘역을 참배한 직후 "제가 길고
험난한 길을 뚫고 사법부에서 무죄를 받은 이후에 봉하마을을 꼭 찾아서 노 전 대통령을 꼭 찾아봬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이 노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저를 지켜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참배를 드리면서 정치가 바른길로 들어서서 이제 정치공작 같은 것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사람 사는 세상 만드는데 많은 국민이 함께 해서 좀 더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묘역을 참배한 뒤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함께 하고 부산을 방문한 뒤 상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bo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