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 보 >
7일 전후 부터 감지된 제30 대 LA 한인회장 선거에 관련, 현재 그 후보가 박요한 1인 등록으로 압축되자, 현재 회장이라는 여자가 재출마를 시도하는 것으로 8일 알려 져 이에 대한 대책이 교민사회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 기사를 읽는 교민 유지들은) 따라서, 교민사회는 현직 회장이 정관을 무시하고 재출마를 할 경우, 즉시 LA 민사법원에 긴급재판(TRO)을 신청 이틀만에 판결을 받기를 바란다.
현직 회장의 재출마 허용은 1999년 이후 오늘까지 관련 정관 개정을 위한 공청회 등 교민 유권자 등록자들의 찬반 투표도 없었기 때문에, 회장의 재출마는 불법.
관련 재출마 조항 사기행각은, 2000년 당시 하기환 이라는 부동산 사기범이 자신을 추종하는 이사 18명 그 후 6명을 선동 조작하여 [회장의 재출마 가능] 하다는 정관을 뜯어고쳤다.
이 때 그 후, 이용태 한인회장 후임이 전임자의 사기행각에 20만 달러를 사취 당한 것으로 미주통일신문이 주요 인사로 부터 관련 정보들을 입수했다.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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