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
최근 논란이 되었던 양심의 자유를 빙자한 군 입대 거부를 한 병역법 위반자가 15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1969년 부터 오늘까지 허구적 양심의 자유 군 입대 불허에 대해 분명한 사법판단을 한 불변의 헌법정신을 재현한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양심의 자유에 해당이 될 수 없는 국방의무에 대한 국민의 충성은 상당한 신체불구 가정환경 변화에 따른 군 입대 연기 면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분단국가에 처한 한국실정에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상의 법익 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귀착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전체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국방의 의무는 국가존립을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판단한 사법부의 조치는 특히 한반도의 특수상황에서 명확한 판례 임이 재확인 된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 관여했던 이 강국 대법관은 {헌법이 규정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경우 국가의 형벌권이 양보해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더 존중되어야 한다. 무죄가 돼야 한다}는 의견은 "법"을 공부했으나 한국의 특수분단 안보상황을 인식하지 않은 감성적 기본권을 공부한 자로 나타나 주목.
요컨대 우리의 한국실정이 유럽국가와 최소한 일본국가 라면 이번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요구를 파괴할 수 있을 지 모르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안보 상황은 1945년 해방 후 아직 분단상태 이상의 휴전상태에 처해 있는데 휴전상태의 국가에서 상당한 이유(병약자 등 면제 가능자)가 없는 국민의 국방의무 반대는 원천적으로 불법성이 있다고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강국 대법관이 한국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초보적 인권사상에 심취했다는 것은 아주 놀랍고 심각한 대법원 판사 자질임이 지적된다.
특히 이 강구 대법관 같은 법관들은 앞으로 이 같은 병역기피적 위장양심 선언에 대해 * 행위자가 주장하는 "양심"의 본질 및 실체분석 * 행위자의 종교 단체 가담 시기 확인 * 행위자의 양심자유를 주장하는 근원과 국가관 여부 분석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노 무현 전자개표기 조작 불법정권 하에서 자행되는 국군의 의무포기 및 해체 전략, 반국가 단체인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접근, 인정 추진, 국가보안법 개폐에 착수한 사실 등을 종합 연계 분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안보상황이 국방의무를 포기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진실하지 않더라도 참작 여지가 있다 하겠으나 현존하는 국방위험 부담이 가중되고, 미군철수 미군 재배치 등으로 가일층 국방방위가 중대차한 위치 임에도 이를 도외시 하고 교과서적 양심의 자유에 연연한다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 같은 대법관은 이와 같은 판결을 하기 전에 대법원 청사에서 법전을 살펴보더라도 잠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현장 판문점과 휴전선 지역에 가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와 충돌할 수도 없다는 한국적 상황을 점검했어야 했다. 특수한 케이스 인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을 하는 법관이 국가존립이 위태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원천적이고 본질적인 침해행위가 아닌 "모든 국민의 안전과 평화 자유를 보장, 향유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수불가결한 국방의무"의 필요적 국가적 요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확인하는 성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와 같은 법관들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좌익용공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남한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도 없는 국방의무 대상자들이 군복무를 기피하기 위해 허구적 양심의 자유를 포장 빙자하여, 신성한 국방의무를 파기하려 한 불순하고도 비국민적 작태가 연속 연출되는 것이다. 인권사상의 요체인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보호하려는 양심 사상의 자유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 특정한 국가가 처한 냉전상태의 안보상의 위함지수를 계산하지 않고 센치멘탈리즘에 젖었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 강국 법관이 지향하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최대한 향유 보장을 받기 위해선, 또 그러한 날이 오기 위해선 [국방의 의무]에 [양심의 자유]가 "충돌"할 수 없는 평화가 정착하는 날이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다. 친일파 반민족 범죄자를 색출하고, 북한 간첩을 용인하는 2004년 남한의 현실에서 집총거부를 위한 양심이 제대로 된 양심인지 그것부터 판단할 줄 아는 국민적 법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현재 작업에 착수한 국가보안법도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처럼 국보법 손질 자체도 유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국가보안법 역시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 사상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으려는 방어적 수단이지만 이 역시 국가존립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국법법이 개폐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 이다.
노 무현 불법정권 하에서 자행되거나 시도되는 국가해체 행각은 실로 중대하고도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럴 때 법관들 까지 한가롭게 대법원 청사에서 여비서를 곁에 두고 있는 전자개표기 판결문을 조작 날조하고, 명백한 탄핵파면자를 "그러나" 접속어를 악용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사기재판을 하는 자들까지 국가관이 무너지는 자세를 보인다면 문제가 있다.
법관들은 누구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건국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를 바란다. 이 강국은 인민공화국 아래서 이처럼 양심의 자유가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대단한 위험발상 임을 지적한다. 다시는 법관들이 일부 사이비 종교집단들이 군복무를 기피하고 구치소에서 몸을 떼우려는 사기성 양심표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존경하는 법관상 이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인가, 묻고 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