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의 사명 용인할 수 있으나 민감한 국보법 위반자에 대한 방영은 문제적 * 송 두율의 북한동조 찬양 고무행위 등 일반인의 국보법 위반사실과 동일한 케이스일 수 없어
어제 MBC의 송 두율 관련 범죄사실 조명 등 방영목적은 이미 6월 전 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정부당국자의 지시에 따른 제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MBC 송 일균 프로듀서의 발언 등에서 볼 때 송 두율의 범죄사실 관계가 * 불투명 한 부분에 대한 여론형성 * 국가보안법 개폐 여론유도 목적이었음이 드러 난 것.
송 PD가 방영한 배경에 관련, 국가보안법 개정과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자의적 판단을 들 수 있다. 이는 정부당국자들이 MBC를 이용, 국가보안법 개폐를 노리고 수작을 부린 용공적 맥락에서의 방영 시도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서, 송 두율을 귀국조치 한 정부당국자들이 송 두율의 범죄사실 중 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대한 물적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MBC가 송 두율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면서 면책을 유도한 것. 미주통일신문에서도 보도했지만 송 두율은 독일 현지에서 유학생 간호사 까지 포섭, 대동 입북했었다.(본사 지난 해 서독 유학생을 통해 송 두율 간첩행위 등 포착)
송 두율의 정치국 후보위원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으나 김 일성 장례식 때 고위 직 역할을 했다는 자체와 입북 후 로동당 가입, 공작금 등 수령액수 및 주요 활동사실 등을 볼 때 김 철수 가명으로 입북(여권 등 기재사실 참조), 각종 활동을 했다는 정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특히 그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도 법정에서 사상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주요 국영 공영방송 매체들이 송 두율의 행위를 미화시킨 것은 방송사 내부에 좌익분자가 침투했다는 증거이며, 사법부가 판단한 후 방영을 해야 할 송 두율 건을 미리 방영한 것은 언론의 보도자유권에 해당은 되나 주요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전달한 방영은 공영방송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민감한 국보법 위반자에 대한 방송사의 특집 기획방송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방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MBC가 송 두율의 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사실은 물론 사상전향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은 채 마치 비전향 장기수적 형태를 보인 문제에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할 날이 있을 것이다. 김 일성 주체사상 등 선전선동에 20년 이상 활동한 투 플레이 맨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방송사가 더욱 비판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