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 칼럼 >
* 모든 국민에게 요구한 국가충성 의무를 거부하면 국민자격 없어
* 이라크에 참전하라는 것도 아닌 방위 예방적 의무 기피는 비양심적
* 한반도의 역사 외면하고 교리 날조하는 행위 그 배후 조사 해야
결국 한 마디 해야겠다. 정신나간 한 진보권적인 젊은 판사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선고 파장에 이어 계속되는 여호와의 증인 관련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서 종교활동의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요건 성립에 부적합 자로 낙인 찍어야 한다. 본국 병역법 88조 1항은 군 입영에 불응할 경우, 처벌은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두 개의 법률과 헌법이 충돌 모순을 빚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국민들은 그것이 비록 양심적 병역거부 일지라도 사지가 멀쩡하고 병약자가 아닌 자가 국방,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의 자유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의무를 포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다.
해서, 이 같은 사건을 맡은 판사는 - 헌법 재판소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은 살육 등을 거부하는 차원에서 병역기피용 양심선언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모든 종교인 등에게 적용되는 전국민적 국가에 대한 충성의 공적의무인데, 더욱이 현재 전쟁 상태가 아니고 남북화해 협력이 진행, 민족간의 전쟁이 재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또 휴전상태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 개인적 순수 양심 확인 필요 - 입영거부는 실정법 위반이다는 것이다.
그들이 내 세우는 "양심"은 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의 일종 이긴 하나, 그 양심은 다른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행사하거나 주장해야 할 성격의 양심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그러한 식의 최종 검증할 수 없는 개인적 양심은 국가가 보호하고 존중되어야 할 기본권적인 양심의 자유가 아니고, 모든 국민의 자유권적-생존권적 기본권 향유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제한적 권리의무 이기 때문에, 전쟁상태도 아닌 휴전상태에서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기피용 양심선언은 헌법이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계속 번지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거부에서의 "양심"도 사실은 순수한 종교적 차원에서의 살육방지용 입대거부 인지, 아니면 병역기피를 위한 말장난 인지를 알아야 한다. 현재 서울 구치소 등에서 500 여명이 복역하고 있는 현역병 거부자들의 "양심"의 동향을 볼 때 종교가 가르치는 성서에 따른 "양심"이 아닌 것으로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서 위험성이 있는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구속을 자청, 1년 정도 옥살이를 해도 군복무자의 기간 보다 단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그들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핑계 삼아 구치소에 들어 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법원은 그들의 "양심"에 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한다. 불교, 기독교 등 모든 종교인들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어째서 여호와의 증인만이 집총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미주통일신문 TV 에서 (성경강의)를 하는 여성 앵커의 방송 보도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엉터리라는 것이다. 20년 이상 성경공부를 한 박사 출신의 앵커는 지난 주 방송에서 그들의 잘못된 교리 부분을 지적, 방송했었다(www.unitypress.com. .동영상 클릭 하면 볼 수 있다)
이 처럼 법원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실험용으로 그들을 법정으로 끌어 내 그들의 "양심"이 과연 종교적 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경우 지명도가 높은 불교계, 기독교계 등 인사들을 법정으로 불러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믛든, 한국에서 벌어지는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등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관련, 일부 몰지각한 사이비성 종교인들의 성경오독으로 인해, 국가존립을 위한 국민적 양심을 정면에서 거부하는 비양심적 작태에 개탄은 물론 한심한 생각이 든다. 거기다 법무부 장관 이라는 계집 등 인사 160 여명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찬성했다는 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현충일을 맞아 그들의 그 같은 "양심" 운운에 더욱 분노까지 치밀게 했다. 설령 그 종교가, 그 같은 교리가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가담, 총을 드는 것은 교리에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같은 민족이 민족을 향해 총을 쏘는 전장에서 - 진정한 교인이라면 - 총을 들고 나가 그들 민족에게 "모두 전쟁을 중지하라 ! 하나님의 말씀이다 ! "라고 외치는 것이 종교인의 정신이 아닌가. 그들이 정녕 나서야 할 곳엔 나서지 않는 양심이 과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말이다.
어제 미국은 국기 성조기에 대한 "모독행위" 를 처벌하는 미 상원 헌법소위원회가 5 : 4 의 투표로 수정 통과시켰다. 이제 부터 미국인이 미국 영토 내에서 성조기를 불태우거나 모독하는 행위를 할 땐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실상 국기모독죄에도 해당이 된다. 그러한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심히 혼란스럽다. 그것도 국내 좌익 좌파들이 배후에서 집단적으로 조종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 내게는 어머니, 아버지, 귀여운 여동생들도 있노라. 어여삐 사랑하는 소녀도 있었노라. 내 청춘은 봉오리지어 가까운 내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피어 살고 싶었나니 아름다운 저 하늘에 무수히 나르는 .... 내 나라의 새들과 함께 나는 자라고 노래하고 싶어라.... 나는 그래서 더 용감히 싸웠노라. 그러다가 죽었노라.... 아무도 나의 주검을 아는 이 없으리라. 그러나, 나의 조국, 나의 사라이여 ! ......
시인 모 윤숙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시에서 보았듯, 우리 한반도는 피침과 전쟁의 수난의 역사를 살아왔다.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나의 조국을 외치며 쓰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같은 피침과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 나 진정한 자유권적 기본권 등을 향유하려면, 국가충성에 대한 기피용 양심이 아닌 동참하는 양심이 긴요한 것이다. 한 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오지도 않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일단은 이라크 전 등 전투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다) 방어적 양심의 "표현"을 요구하는 국가의 요청을 거부하는 그 양심 자체가 양심다운 양심이 아닌 비굴한 사이비 한국적 양심이라는 사실이다.
국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법의 보호를 해서는 안된다. 대체복무로 카버할 일이 아니다.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 미국의 유치원생 보다 못한 여호와의 증인 족속들은 하나님 말씀을 날조한 자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