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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 NEWS  
"엉터리 재판 집어 치워 ! " 대법원 법정이 개판 되다니..... 5/31/2004
<기자의 단상>

* 고위 사법부까지 부패, 사기재판으로 일관하는 대한민국은 이제 장송곡을 부를 날만 남아
* 아주머니들 까지 대법정에서 사기재판 이라고 통곡 오열할 정도면 사법부는 비참
* 증거물들이 충분한데도 "그러나.... 봐 줄 수 없다"는 일방적인 판결을 하면 재판 필요 없어
* 대한민국을 비참하게 만든 민주화 인간들의 잔악상, 사악성 하늘도 놀라 눈물 흘릴 것


어제 31일 한국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경찰 30 - 40여 명이 자리를 차지 하자 "경찰 나가라 !" 원고 측 시민단체 회원들이 요구하면서 부터 개판이 시작되었다. 다시 대법관 네 놈이 사기판결을 하자, 한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 나 {엉터리 재판 집어치워 ! }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여기 저기서도 {집어 치워 !  이게 재판이야 ! ...} 고성이 오가고 난장판 아수라장이 되었다. 물론 네 놈의 판사들은 줄행랑을 치듯 출입문으로 도망 갔고.

재판이 끝나자 한 독자는 미주통일신문 독자 게시판에 수 개의 글을 올렸다.

즉, " 속보 대법원 16대 대선무효 소 기각 !"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들의 명복을 빌며 개만도 못한 더러운 입에 가래침을 뱉는다"
"한 국가의 대법관이 되기를 포기한 대한민국의개 쓰레기 대법관들 !!"

"개 보다 못한 개 쓰레기 대법관들아 ! "
"개 쓰레기 헌재 법관과 대법원 대법관은 즉각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 ! "
"죄악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김 정일에게 짓 밟히는 노예들을 해방하라 !

"필리핀에서 사용불가 판결을 받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불법선거 부정선거를 처벌하지 않다니..."

이 처럼 분노 격앙된 국민들이 국내 부추연 인터넷 사이트에 마구 글을 올려 분노를 토했다. 이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20여 명을 고발했다고. 어쨌든, 헌재에 이어 다시 사기재판을 한 대법원 제3부 판사 네 놈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기판결문을 낭독했다.

1.  [... 개표는 육안개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에서, 사기판결이 시작되었다.

즉, 사기재판의 근거는 한국의 선거법은 [수개표가 손으로(수작업)을 원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전자개표기 사용 자체가 불법이다. 특히 재검표를 할 때는 사람의 손과 육안으로 재검표를 해야 하는데, 대선 총선 모두 재검표를 하지 않고 기계, 전자개표기가 자기 마음대로 집계했다는 사실이 최대 사기재판의 증거.

특히,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도 없고 65점 짜리 박에 안되는 불량품이며, 공개검증도 하지 않고 사용한 불법성도 문제 이며, 지난 1월 필리핀 대법원에서 한국의 전자개표기 1,991대를 수입, 5월 선거에 투입하려다가 현지 IT 전문가들로 부터 안전성 희박 결론에 도달했던 기기 보다 못한 최대 불량품을 납품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정부 여당 등과 짜고 합동으로 부정선거를 진행했던 것.  

문제의 전자개표기는 더욱 가공스런 현상은 콤퓨터 블랙박스 등 집계정정 메뉴를 변경, 자의적으로 통계 집계하도록 장치를 했다. rom 대신 ram을 통해 자유자재로 데이타를 입력, 이동,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이럼에도 대법원은 이 기기에 대한 공개조사를 하지 않고 판결했다는 것.

2. [노사모가 불법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방조한 사실이 없고..]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근거는 어디 있는가. 인정되면 인정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공명선거에 위반되었으니 당연한 처벌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조사실 등이 드러난 이상, 처벌이 동시 가능한데도 헌법 재판관 놈들 같이 상습적인 접속어 "그러나"를 이용하여 " ... 인정되지만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은 사법판결이 아닌 사기범들의 수법수준을 의미.

3. [... 선거결과를 바꿀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 재론하지만, 재선거가 필요한 불법 부정선거 증거가 충분한데도 법관직권으로 판결문을 작성, 사실을 허위로, 허위를 사실로 포장하여 선고하는 그 자체가 사기재판이라는 것. 비록 재선거를 할 만한 (헌재 재판관들 놈 처럼 " 그 위반정도가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정도가 아니었더라도 부정 불법선거 증거가 제출되어 재선거 불가피한 판결을 재판관 놈들이 "배 째라"는 식으로 "재선거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판결하는 사기범들 같은 행각이 확인된 오판.

4.노사모가 노 무현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묵인 방조하지 않았으므로 선거법 위반 하지 않았고...] [ 김 대업 설훈을 광법위한 수사를 해 책임 방기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는 판결에서 헌재 다음 대법원의 재판관 놈들도 초록이 동색, 계획적으로 오판한 흔적이 현저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주목, 폭로한다.

요컨대 중앙선거관리위가 "방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며, 김 대업 등 광범위한 수사 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가 방기-방조하지 않았다고 손을 들어 준 판결 자체가 국민과 역사를 의식하지 않은 법관직권 남용이 확인되었다는 것.

즉, 명백한 부정 불법 위법사건도 법관들이 "그것은 위법하다.... 인정된다... 그러나 행위자는 방조하지 않았고 ....  그 정도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라고 몰아 붙이면 어떠한 정의도 정의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것. 한국적 고등 사기범 법관들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여하한의 정치적 불법사례에 대한 재판은 공정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

이번 헌재 재판관 - 대법원 재판관들의 행각에서 2004년 5월 31일 로써 대한민국 헌법은 사문화되었고 일부 전문 사법부 법관 등 검찰의 정략적 수사 기소 판결은 조작 컴퓨터 처럼 자의적 판결을 하여 법치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했고 국가존립의무 까지 포기한 사법부의 행각은 이제 역사의 심판, 하늘의 징벌을 받게 되었다. 주한미군이 완전 포기하면 그것이 그들에 대한 일부 죄책추궁이 된다. 주한미군, 지체말고 본국 귀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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