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원고인 사이몬 배 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법정 통역관 입니다. 나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 회장들과 유권자 등록회원들을 대리하여 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또, 나는 지난 2003년 12월 17일 오후 1시 30분 이 법정에 왔었습니다.
나는 오늘 판사님들을 만나기 위하여 4년 간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오늘 나의 진술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먼저, 나는 판사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두번이나 변호사들을 잘못 만나 오늘 다시 이 법정에 나온 것을 용서 바랍니다.
나는 지금 판사님들 앞에서 미치고 싶은 심정 입니다. 나는 35년 간 기자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때 법학을 공부 했습니다만, 이번 케이스에 관련하여 나를 돕겠다는 변호사들이 보여 준 [아주 더럽고 추악한 범죄행위들]이 결국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나는 오늘 재판의 승소, 패소를 떠나, 이 모든 사실들을 판사님들에게 고백하고 싶어서, 2차 항소법원에 찾아 온 것 목적 입니다.
특히 나는 피고인에게 "잘못했다....라고 시인하고, 1999년 정관으로 복귀하면 즉시 재판을 중지한다"고 까지 말했으나, 거절하고, 우리 회원들을 우롱했으며, 판사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게임 오바', '이긴다'(승소한다는 뜻) 라는 놀라운 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사법부를 농단한 만행에 대해 가능하면 형법전 까지 적용하여 아주 엄중한 처벌을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원고인의 최후의 진술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음,
피고인에 대한 켈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법 위반 및 기부금 일부 사기 착복 등에 대한 범죄사실 관계는, 항소 고소장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2005년 8월 30일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지만, 지난 2003년에 1차 항소심에 이어 오늘 다시 2번 째 열리는 항소재판이 되는 동일한 케이스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5년 8월 30일 2차 1심 판결을 했던 프리만 판사의 중대한 실책에 또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판사님들은 이미 항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진술하지 말라고 미리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만,
그러나, 나 원고인은 우리 켈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법을 누가 만들었으며, 그 법은 누구를 위해 제정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개인회사도 아닌 비영리단체법에 등록한 봉사단체장이,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 등록회원에게
[회장의 임기 연장].... [기부금 공개 취소]..... [회장선거에 출마할 특정 회원들에게 10년 간 출마제한 강제조치]등등 공산 독재국가에서 할 수 있는 만행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회원들에게 "중대하고도 불리하게" 권리를 침해 한 후, 하 기환 피고인이 [재출마 제한] 조항을 [재출마 할 수 있다]라고 마음대로 뜯어고친 후, 그것도 피고인 자신이 다시 회장에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을 할 수 있었는지,
오늘 판사님들이 잘 판단하여 판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판결이 늦어 [판결 효력]까지 상실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음,
이 사건은, 우리 한인커뮤니티에서 40년 만에 처음 일어 난 사실상 엽기적이고, 전문 사기사건 입니다. 돈 많은 재벌이 우리 사법부 까지 농락을 하였습니다. 법치주의를 무시한 행위는 가공할 정도 입니다.
2005년 8월 30일, 2차 1심 판결을 한 프리만 판사는,
1. 원고인이 제출한 솟장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 ????
또, 나중에 알고 보니, 딱 한번 원고인을 도와준다고 찾아 온 '엔드루 김'이라는 변호사가 피고인과 짜고 원고인이 패소 하겠끔 '위장침투'했던 사실도 원고인이 알았습니다. 변호사들의 두 번째 사기사건들을 목도, 경험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인이 참다못해 엔드루 김 변호사를 [주 변호사협회]에 고발했습니다.
2. 특히 엔드루 김 이라는 변호사는 2005년 4월 4일, 나 사이몬 배 원고인이 그를 해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김 기현 변호사라는 자는 4월 8일에도 원고인 몰래 자기 마음대로 솟장을 만들어 제출 했습니다. 특히 원고인에게 사전 동의, 사인을 받지 않고, 역으로 피고인을 돕는 행위를 수 차례 하였기 때문에, 그를 해고 시켰던 것입니다.
원고인은 그 이전 부터 그에게 구두로 수 차례 해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돈에 환장한 변호사의 부도덕한 범죄행위에 또 다시, 원고인은 수 차례 충격을 받았습니다.
3. 프리만 판사의 판결문에도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판사의 판결문을 누가 작성 합니까 ? 피고인 로펌 변호사 그룹에서 [임시 판결문]을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 했고, 또 판사까지 [임시 판결문]을 받아 [임시]글자를 먹으로 지우고, 판결문이라고 내 놓았습니다. 판사 사인도 이상 합니다. 미국 사법부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
켈리포니아주법을 위반한 범죄자를 비호하는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 ! 또, 주법을 누가 수호할 최종 책무가 있습니까 ? 그것은 원고인이 우선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원고인은 그 가치판단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 하 기환 피고인은 2004년 5월 26일, 퇴임 일주일 전에도 회원들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이사 6명이 모여 앉아 [정관개정 권한이 이사들에게 있다]라고 정관을 뜯어고친 사실이 최근 발견되었습니다.
5. 피고인은 또, 4년 간 기부금을 받은 돈 약 150만 달러에 대한 공식적인 결산보고가 없습니다. 재벌 피고인은 상습 지능적으로 우리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 무시하였습니다.
6. 2000년 정관개정도 사기였습니다. 당시 정관개정위원장이 이사들의 찬반 투표에서도 2/3 찬성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또 가공할 범죄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정관개정위원장 Mrs. 그레이스 한(전화 213- 761- 0880) 사인을 위조하여, '정관개정은 이사 2/3 찬성 통과'라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우리 한국인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해서도 사기행위들이 적발되어 100여 건의 피소사실도 있습니다.(증거물 참조)
끝으로, 2003년 1월 14일 1차 1심 판결을 했던 멜라카나 판사는 {이 사건은 아주 신속하게 판결해야 한다... 피고인은 민주주의 법칙도 모르느냐 ? }면서 3일 연속 심리 후, 판결직전에 하 기환 피고인에게 충고 까지 했습니다.
항소심 법정 까지 농단했던 '하 기환' 이라는 피고인으로 인해,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그 후, 2사람의 불법 회장이 나타났으며, 그 중 200년 불법 당선자는 일부 기부금을 착복 유용, 또 그들끼리 부정한 거래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이 유권자 등록회원의 권리를 중대하고도, 불리하게 침해하여, 지금 우리 한인사회는 위대한 미국의 비영리단체법까지 의심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한국정부에서 까지 이 재판 결과를 주시하고 있어, 원고인의 심정은 아주 부끄럽고, 비참한 심정 입니다.
2003년 12월 피고인이, 원고인 변호사를 '요리'하여, 항소장 제출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항소심 판사들에게,
[한인회 정관이 4 페이지 다. 그런데, 원고인은 영어번역본이 24페이지 다...]라고 속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판을 지연시켜 자신의 남은 임기 6개월을 채우려 했던 수작이었습니다.
[회장 임기만료]도 [해당년도 3월 30일 까지]를 피고인이 임기만료 시한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등등 정관을 마구 뜯어고쳐 현재 우리 한인회 정관은 흡사 범죄조직단체법과 같은 성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는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본 항소법원은,
1. 1심 2차 판결의 오심 등을 살피시고, 피고인들의 중대한 불법 범죄행위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여 줄 것이며,
2. 현재 범죄조직법 처럼 되어있는 [한인회 정관]이 40년 간 유지된 1999년 오리지널 [정관과 선거법]으로 복귀하고,
3. 다시 우리 회원들이 그 공정한 정관-선거법에 의거하여 올바른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판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피고인은 2004년 1차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 [파기환송]된 판결문을 조작하여 [승소 했다... 정관개정은 이사권한 이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재론하지만, 당시 원고인 변호사가 항소 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재판도 하지 못하고 1심으로 다시 [파기환송]된 사건을 이렇게 거짓증언 까지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04년 5월 24일 회장 퇴임 6일 직전에도 정관을 또 뜯어고쳐 놓고 피고인 자신의 친구에게 모종의 검은 거래를 한 후, 회장자리를 물러 주었습니다.
이상 입니다. 2003년 1차 항소심, 2007년 오늘 2차 항소심 사건을 포괄적으로 심리하여 주시면, 판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