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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항소심 서류 12/26/2006

내용 :

1.  원고인이 26일 제출한 2번 째 답변서에서, 제출날짜를 9월 23일로 표기된 것을 12월 23일로 수정 합니다. 영어 번역사의 실수 였습니다.

2.  피고인이 원고인에게 보낸 2번 째 솟장에는 11월 1일자 로 표기했으나, 우편 배달 상 11월 5일 원고인이 받았습니다. 코트 데이를 초과 하지 않았습니다.

3. 특히, 원고인이 부채를 지면서 까지 5년 간 재판을 하는 목적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 봉사단체에서 불법으로 활동하는 하이칼러 범죄자들을 징계하려는 것 입니다. 피고인과 그 다음 피고인들 까지 모두 일부 기부금을 사기 착복을 하고 있으며, 수사기관도 이들을 처벌하지 않아, 하이컬러 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인은 우리 회원들을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항소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켈리포니아주법을 위반하고도 "설마... 누가 재판을 제기하겠는가 ? " 범죄자들이 우리 회원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원고인은, 지금도 영어 번역사나, 통역관, 변호사들을 신뢰하지 못 합니다.  피고인들이 본 사건에 개입한 사람들을 모조리 매수, 회유를 하여 중요한 법정 문서들을 조작, 위조를 하여 재판부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항소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유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원고인 몰래, 다른 솟장이 항소 재판부에 제출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4. 원고인의 주장은, 2002년 불법 당선자 하 기환의 당선 무효 - 임기 무효 및 그 후 2004년 불법 당선자, 2006년 불법 당선자들의 임기-직무를 무효화 하여, 1999년 오리지널 정관 및 선거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우리 회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관개정 심의를 주법 비영리단체법에 따라 공청회를 통해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커뮤니티 30여 언론들이 주시하고 있으며 본국 대한민국 정부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판결을 요구 합니다.

12월 27일  원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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