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비밀
  
 
   NEWS IN ENGLISH  
번역물 다시 수정 했음... 조심... 추가... 10/7/2006
추가... 피고인 변호사가,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12일 목요일 법정에  나가서,  20일 재판을 연기신청 하겠다고 한다.  나도 법정에 나가서, 연기 안된다고 말 해야겠다구요... 연기를 해 ?  개씨끼들... 이제와서...

제 목 :  2006년 새로운 불법행위자들이 원고인의 '언론의 취재 보도자유권' 까지 침해 (접근금지)청구 기각을 요구


나는 원고인 SIMON   BAE 입니다. 피고인들은 판사의 명령에 따라 9월 11일 까지 Mediation  Completion  Date를 하지 않고 10월 6일에 피고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Deposition을 했습니다. 소요시간은 3시간.


먼저 나, 원고인을 상대로 [한인회 출입금지] 등을 요청한 새로운 피고인들도 최근 불법 회장단 및 이사회 조직을 했다는 사실관계를 판사에게 신고한다.  원고인의 직업은 37년 간 언론을 하는 미주통일신문 TV 대표이며, 현재 한인회 불법정관에 의한 [3인의 한인회장들의 직무정지 - 불법임기 무효 - 재선거 실시 - 1999년 오리지널 정관으로 복귀하라]고 재판을 4년 간 제기 중인 원고인이다.

그런데, 새로운 불법행위자들(직무정지가처분 추가신청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이 원고인의 헌법에 따라 언론취재 보도의 자유를 무시하고, [한인회 출입 금지] 등을 요구했다. 적반하장 이다.


   #######  불법행위자들의 불법적인 행위는 보호 받을 수 없다 #######


여기서, 원고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피고인의 요청을 판사가 기각 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1.  현재의 한인회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지난 2006년 5월 13일 또다시, 불법자들이 일방적으로 회장선거를 감행했다. 그들은 불법단체 다. 불법행위자들의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다.

2.  새로운 피고인으로 등장한 현재의 한인회 이사 중에, 최근 우리 한국인 커뮤니티를 상대로 아주 추악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한 자가, 사감에서 원고인을 한인회 출입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다.

3.   이 용태 피고인은 2005~2006년 동안  재판진행을 교묘한 수법으로 지연시키면서 임기를 만료했다. (2006년 6월 30일 퇴임) 그러나 이 용태 피고인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행위시의 불법에 대한 책임'이론에 따라 처벌 받아야한다.

3.    어쨌든, 2002년 부터 2006년 10월 현재까지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결을 전면 무시했다. 그들은 정관준수 의무를 유린했고, 우리 회원들의 권리를 4년 간 정면에서 중대하고도 불리하게 침해했다.

3.  원고인은 35년 간 언론을 하는 언론사 대표 이다. 특히 한인회 정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한 정회원이다.

4.  원고인은 우리 한인회의 봉사활동 상황, 기부금 사용 등을 감시, 취재 보도할 헌법상 권리가 있으며, 특히 원고인은 피고인들의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취재하여 우리 교민사회 및 회원들에게 공정한 뉴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5.  원고인은 굳이 연방 헌법 수정 제 1조,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2조 등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민주국가 질서형성과 여론형성 등에 공정한 보도의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나는 원고인 이전에 언론인 이다. 불법 한인회의 동향 등을 취재하기 위해 한인회 사무국 출입은 물론, 외부 행사에도 취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  판결문 효력은 이미 상실되었다. 그러나 사법부를 농락한 피고인들은 엄중한 처벌 받아야 마땅 #####  

*  동 법정은, <새로운 피고인들>의 적반하장 격의 주장을 기각하여 달라. 새로운 불법행위자들도 원고인의 직업이 언론인 임을 외면하여 중대한 판단착오를 했다. 불법행위자들의 법률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

*  동 법정은, 이 용태 피고인들이 정관불법 관련 판결을 받지 않고 불법선거 - 불법당선 - 불법 임기연장을 했던 2004년 ~ 2006년 까지의 행위를 전면 무효화 하여 달라. 또, 약 70만 달러 기부금의 사용 내역을 조사하고, I.R.S 등에 세무보고 성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달라.

*   동 법정이, 지난 2002년에 불법당선된 부동산업자가 40년 만에 우리의 정관-선거법을 무자비하게 뜯어고쳐(피고인들은 모두 절친한 '친구' 관계 다. 이런 약점을 이용한 피고인들이 이사들을 조종하여 자기들 멋대로 봉사단체를 운영했다. 현재 정관-선거법은 범죄단체조직법과 동일하다) 2002년 첫 재판이 시작되었다.

2005년 9월 30일 두 번째 재판에 계류 중인 이 용태 피고인들의 불법-범죄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 한인커뮤니티는 재벌들의 불법 게임에 정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사법정의 까지 불신을 받을 것이다. 지금 판결을 받아도 본질적인 판결문 효력은 이미 상실되었다. 일주일만에 신속 판결해야 할 비영리단체법 위반자를 2년 간 방치, 임기만료 하도록 한 재판으로 인해 원고인은 정신적 - 물질적- 언론사 운영에 심대한 피해가 있었다. 판결이 늦어 교민과 언론들로 부터 사법부와 원고인이 공동으로 불신을 받았다.  

  ####### 피고인들의 상습적인 법질서 파괴하는 가공할 행동 사례 ############

특히, 피고인들은 아직도 위대한 켈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법의 '정신'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봉사단체라는 미명 하에 각종 불법부정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지난 2년 간의 이 용태 불법행위자들이 교민사회 등으로 부터 받은 기부금 약 70만 달러에 사용내역에 대한 결산도 정관 31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았다.

원고인이 과거 피고인 및 현재의 피고인들에게 까지 {정관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이 계류 중이다. 재판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회장선거를 하라. 불법정관-선거법에 의한 회장선거는 무효 다...}라고 수 차례 조언을 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일체 무시했다.

동 법정은, 우리 한인커뮤니티에서 40년 만에 처음 발생한 '가진 자들'의 각종 법질서 교란을 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미국서 민주주의 이념을 공부했다는 피고인들이 판사의 판결문을 경시했고, 마침내 켈리포니아주법 까지 농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새로운 피고인들>의 원고인의 권리 침해 배경 #########

원고인을  한인회 출입금지를 요청한 최근 세력은, 현재 불법 한인회 이사 중 지난 2006년 5월 불법 회장선거 당시 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현재 불법 한인회 이사장), 당시 선거공약에서 [나는  당락에 관계없이 우리 커뮤니티 복지단체와 장애인 단체들에게 총 21만 달러 현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한 후, 오늘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는 방송 뉴스시간을 통해 {한인회장 후보자가 당시 선거 유세장 등에서 언론과 교민들 앞에서 당락에 관계없이 21만 달러를 장애인 단체 등에 현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민 1세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 다음 후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못한다. 라면 먹거리도 아닌 현금을, 그것도 어려운 복지단체들에게 기부한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한인회 이사장 직에 있다는 것은 우리 언론과 회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동료 이사를 부추켜 이 같은 출입금지 요청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간접 증인 있음)



2006년 10월   일.

원고인  SIMON   BAE

한인단체 및 회원들을 대리하여
213) 305-7100

 

 
Today:
Total:
 
   NORTH KOREA NEWS  |  SOUTH KOREA NEWS  |  U.S. NEWS  |  NEWS IN ENGLISH  |  커뮤니티  |  L.A.생활  |  전문가 상담  |  Contact Us  |  About Us
Copy Right (c)  1999-2010  www.unitypress.com  Info@unitypress.com            web design by Stouch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