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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ior court of ca., county of LA (case no. BC 351970) 7/23/2006
이대로 번역 하세요.... 본건... 본 사건은 줄인 말.
7월 24일

사건 명 : 불법선거에 대한 무효 판결 요구



                       < 고 소 장 청구 원인 >


나는 원고인 입니다. 본건은 지난 5월 9일 제86호 법정을 통해 [한인회장 선거는 불법이다. 중지시켜 달라]고 긴급재판(TRO)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판사는 10일 원고인의 요구를 기각 했습니다. 당시 판사는 우리 커뮤니티의 아주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부족, 상당한 편파적 심리 판결을 하였다고 원고인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5월 9일 제47호 법정은 [9월 29일 오전 8시 31분 제47호 법정]에서 본심 재판을 한다는 통지문을 원고인에게 보내 왔습니다. 원고인은 이를 받은 후 약 2개월 간 고민을 하였습니다. 본건 관련 유사 재판이 3건 이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case BC 340669 - BC275912 - B186395) 본건은 피고인들에게 지나 친 괴로움을 주는 것 같아 포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 등 친구들이 {재판을 중단하면 안된다. 이 같은 재판을 통해 두 번 다시 정관 불법개정 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면서 일단 재판에는 응하라고 코치를 하기 때문에 원고인은 본건 재판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원고인의 소-訴  청구 취지>

2006년 5월 13일의 한인회 회장 선거는 불법이다. 그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이 법원에 계류 중에 선거를 강행한 것은 원천불법 이다. 2002년 독재자 같은 전직 불법회장이 정관을 뜯어고친 선거법 등을 악용하여 회장선거를 강행했다.

*   당시 입후보자 중 경범전과 기록들이 있었으나 이를 묵인했으며,
*   21만 달러 현금을 복지단체에 기부한다고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회장 후보자가 최근 불법 한인회 이사장에 임명되었고,
*   당시 [선거관리위원] 9명 중 5명이 불법으로 임명되었고,
*   특히 피선거권 제한 등 불법정관-선거법을 악용, 회장선거를 진행한 것은 우리 회원, 유권자들의 권리를 중대하고도 불리하게 침해했으며 결국 이민자들이 미국 사법부를 농간한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들이 강행한 회장선거를 무효화 판결을 해 줄 것이며 정관불법 개정에 관련한 법원의 심리와 최종 판결이 있을 때 까지 회장의 직무만 중지시켜 줄 것을 주장한다.




                      <  본건의  중요성  >

본건은(본 사건은) 우리 한인커뮤니티가 지난 1962년에 발족한 이후 2002년에 처음으로 발생한 부끄러운 사건 입니다. 돈 많은 부동산업자 Mr. 하 기환 이라는 자가 2000년 한인회장에 당선됨으로써 [정관 개정 불법사건]이 발생하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본건은 이미 법원 컴퓨터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3건의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피고인들은 2003년 1월 14일 이미 정관불법 개정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 피고인이 돈이 많고 개인 부동산 사업에 관련된 100여 건의 사기 등 피소사건으로 인해 재판 전문꾼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원고인은 피고인들의 법정 농락, 법정 문서 조작, 재판 진행방해, 원고인 패소 유인, 각종 문서 위조, 사기, 원고인 변호사 회유, 법정 문서 작성자 회유 및 법정 문서 조작 등 사건이 지난 4년 동안 7회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첫 사건은 어처구니 없게도 피고인이 항소법원을 농락, 사기 행위를 하여 원고인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으며, 현재 2차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악랄한 피고인들은 이 같은 정관 불법개정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비용을 투입하여 법원에 재판을 제기할 회원들이 없다는 약점을 잘 알고 2002년 부터 2006년 7월 현재까지 정신적- 물질적으로 원고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인은 본건이 켈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법을 준수하고, 악랄한 사기성 피고인들 같은 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재판의 연속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본 법정은 주법을 위반하고도 정당하다고 억지를 부리는 피고인 및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통해 켈리포니아주법을 보호하려 주기를 바랍니다.

피고인들은 최소한의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부인했고, 1심의 유명한 판사의 공정한 판결문 까지 무시했으며, 자신들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등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의 위법성  1. >

1.  지난 5월에 실시한 우리 한인회 회장 선거는 원천적으로 불법 입니다.

2.  본건은 이미 2002년 6월 부터 재판에 계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없이 불법정관과 선거법을 이용하여 회장선거를 했다는 것은 불법행위 입니다.

3.  본건은, 2002년 부터 불법정관을 통해 2회 조작, 사기선거를 했던 상습 불법행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4.  본건은 [회원들의 중대하고도 불리한 권리침해]를 할 수 없도록 비영리단체법 제 5150조 등에서 명시했고, 1심 판결문에서 [재선거 실시]를 명령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전문꾼인 첫 피고인의 조종에 따라 2차 불법선거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주법 위반으로써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합니다.(첫 피고인이 이 같은 모든 선거를 배후 조종하고 있습니다)


5.  첫 피고인 하 기환 이라는 자가 그 후임자와 짜고 2003년 12월 [정관개정 권한은 이사들에게 있다]고 항소심 판결문을 조작 왜곡하여 우리 언론사들에게 사기 보도문을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2명의 회장선거 후보들이 합법 선거로 착각하고 당선되는 코미디가 연출되었습니다.


         < 피고인의 위법성 2. >

1.  본건 관련 판결문 등에서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불법정관-선거법을 폐지, 중지하지 않고 {원고인 등 코리안들이 감히 재판을 계속할 능력이 있겠느냐 ?}는 오만에 빠져 주법을 아예 무시하고 게속 회장선거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2.  현재 정관-선거법은 피고인들이 무자비하게 정관-선거법을 뜯어고쳤기 때문에 본 법정은 피고인들의 악랄한 수법 등을 살펴 보는데 "아주 유의하여야" 합니다.


3.  현재의 피고인들도 2002년 6월 정관불법 개정에 의해 진행된 2006년 5월 선거였으며, 피고인들이

* 상당한 이유도 없이 피선거권 제한 사실, 

* 회장 입후자 중 '돈 없는 사람은 출마를 못하도록' 선거법을 뜯어 고친 사실들,

* 정관개정 권한이 회장을 선출한 유권자 이사(멤버)들에게 있지 않고 [이사회 권한]이라면서 계속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  1년에 보통 35만 불 이상 기부금을 받으면 [언론기관을 통해 공개]하게 된 정관도 [이사회 보고]만 하도록 뜯어고쳐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

*  2006년 5월 불법선거에서 선출된 불법 당선자도 7월 17일 [년차회의]에서 [임원]을 증원하면서 이사회에서 거수기로 결정, 통과한 사실,

*  특히 현재의 불법 당선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재선거 실시 혹은 불법정관 폐지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본 법정은 신속하게 심리, 판결하여 우리 이민자들에게 미국의 비영리단체법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관련 주요 자료는 원고인이 9월 24일 부터 재판장에게 직접 추가 7가지 이상의 증거 등을 제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거 자료 들입니다.



                 <  증 거 자 료 >

1. 2002년 7월 10일 1차 TRO 판결문

2. 2003년 1월 14일 1심 본심 판결문

3. 2006년 5월 1일 피고인들이 원고인의 재판을  '기각'요구한 것을 판사가 거부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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