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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법개정안에 대한 정가련 성명서] 10/30/2003

[성명서] 정부의 민법개정안 의결은 매국적 행위다



== 이번 민법개정안의 의결은 민족사에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적 파행였다 ==

국무회의는 소위 호주제 폐지 등을 담은 민법개정안에 대하여 2차에 결쳐 심의를 연기하다 가 마침내 지난 28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가족"의 범위는 새로 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의 재가(裁可)를 받아 확정하기로 조건을 달아, 법무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가족" 조항을 포함한 민법안은 10월 30일 현재까지도 완성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그 내용조차 확정되지 못한 법안을 의결한 것은, 국무회의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이는 헌정(憲政) 문란적인 파행(跛行)이다.

그리고 민법개정의 주동자들은 "가족" 조항을 그대로 존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비난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은 언론에 발표된 새 "가족" 규정[민법 제779조 개정안(가족의 범위)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자매는 가족이 된다]에 대하여 조소(嘲笑)에 가까운 따가운 지적을 하고 있다.

호적부도 역시, 그간 법무부가 추진하던 1인1적제 방침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그외 필수적인 부수절차(附隨節次)에 대해서도 법안 준비가 전혀 안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와같이 무리(無理)를 거듭하면서, 국민 전체 가족질서의 근간인 호주제(戶主制) 폐지를 내용으로 한 법안을 저렇게 쫓기듯 황급히 의결한 이날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를 의결한 매국노(賣國奴)들과 다를 바 없어, 민족사(民族史)에서 영원히 그 죄(罪)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2003. 10. 29

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



* 정가련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퍼옴www.guar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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