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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금지는 위헌" 10/30/2003

YTN                                            2003년 10월30일 오후 2:32  


  "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외교적 마찰의 우려가 없는데도 외교기관 인근이라는 이유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대표 상임의장 오
종렬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에서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
위에 관한 법률 11조 1호 가운데 ’국내주재 외교기관’ 부분은 오늘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오씨는 2000년 2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시민열린마당내 공터에서 옥외집회를 갖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신고서를 냈으나 ’일본대사관에서 35m, 미국대사관에서 97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옥외집회 금지장소
에 해당된다’며 금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오씨는 이후 금지통고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2000년 7월기각 판결을 받자 같은해 8
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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