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무현 사임 부른 부정선거 판례연구 추천하기 읽으시고 각 싸이트로 퍼날라 주세요. ............................................................... 대법원의 부정선거 판례를 연구하고 있는 소장학자들 모임이 있었다. 노무현의 애첩 강금실을 피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을 칭송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판단하기 어렵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며 더구나 국가적인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이들 연구진들은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법 정신에 입각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연구하여 보고하는 것이 관례화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어제 대법원에서 열린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실 심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선관위 소속 한영수씨 심리 중에 밝혀진 내용을 가지고 과연 부정선거라 칭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의견교환을 가졌다. 무엇보다 1.개표과정의 위법절차 2.개표기자체의 도입과 불필요성. 3.개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중앙선관위의 압력 등에 대해 증인이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에 들어 갔다. 이를 여기에 옮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 투표함이 2/3이상 도착한 후 개함해야 하는 법절차 무시와 2. 이에 따른 위법적인 개표 행위는 부정선거라는 내용이다. 3. 따라서 개표기를 통과한 후보자별로 분류되는 투표용지를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없었다면 이는 부정선거라는 사실이다. 4. 선관위가 시간적 여유를 이유로 하여 개표를 12시까지 완료하라는 선관위측압력 또한 부정선거라는 것이었다. 5.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심사집계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정선거 일 뿐 아니라 선거관리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6. 개표 시작 3시간40분만에 개표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표관리 요령을 준수해야 하는 선관위의 직무유기 이외에 위법이 타당하므로 부정선거라고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7. 대통령선거란 검표기를 통과한 투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작업을 통한 확인 절차까지로 확대 해석해야 함에도 선관위가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은 부정선거에 해당하는 타당한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는 노무현의 사임과 함께 이회창대통령의 당선을 대법원의 판례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진실은 반듯이 승리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을 도적질 하고도 뻔뻔스럽게 대통령 노릇을 한 노무현의 파렴치한 행각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온 무리들에게 우리 국민은 어떤 단죄를 내려야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