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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제 한총련의 지시 대로 움직이는가? 10/25/2003
제 목
[정부] 호주제 폐지키로, 28일 의결 예정

조 회
45 (첨부파일: 첨부화일 없음 )

내 용 (등록일:[2003.10.25])

<정부 "호주제 폐지"키로 결정.... "가족의 범위" 조항은 수정>



[한국경제 2003년 10월24일 오후 10:26]

정부는 24일, 존폐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호주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또 민법에서 가족의 범위가 없어지는 대신 가족의 개념을 재정립키로 했다.

고 건 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법방향을 제시했다.

김덕봉 공부수석은 브리핑에서 "가족의 범위 개념이 없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국민들의 법감정상 공허함과 가족해체라는 사회적 우려를 감안,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 조항을 수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고 총리는 "민법은 일반법의 모법이자 헌법의 정신을 담고 있다"며, "호주제를 없애더라도 선언적으로나마 민법에서 가족의 개념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해 가(家)에 입적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호주제로 인해 여성이 차별을 당하는 독소적 내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재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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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가족" 규정 유지, 오는 28일 최종 의결>



[YTN 2003년 10월 24일 오후 8:41]

정부는 오늘,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민법 개정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호주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하되 당초 삭제 대상이던 제779조 "가족의 범위" 조항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호주"의 개념이 없어지는 만큼 가족을 "호주의 배우자와 혈족 등"으로 규정한 현행 조항은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호주제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가족의 범위" 규정을 삭제할 경우 가족해체 등의 사회현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관련 조항을 존속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YTN & Digital YTN]


이거 국회로 넘어가면 호주제 폐지는 따놓은 당상인듯 싶습니다.
ㅎㅎㅎ 더디어 여성계에서 벼루고 벼루던 소원이 이루어지나 봅니다.

호주가 없는 가족,
家의 혈통(姓)이 무시되는 가족

오만잡탕이 다 가족이라고 인정받는 가족
더디어 대한민국도 오랑케가 되어 가고 있군요.

여성계 말만 듣고 호주제 이렇게 폐지되는 겁니까?
호주제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노무현이 재신임을 걸고 국민투표로 할 것을 촉구합시다.

한 사람이 한 의견이라도 좋으니 좋은 대안을 제시합시다.
국무총리실에 민원신청도 좋고 국민과의 대화창구도 좋고
자유게시판도 좋습니다.
퍼 나르는 글이라도 좋으니
게시판이 도배가 되도록 말입니다.

총리실 가기 주소
http://www.opm.go.kr/warp/app/bbs/list?meta_id=free_bbs&sc_param=,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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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적단체 한총련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내용 <11기 한총련 대의원 호주제 폐지 선언>


정부에서는 지난 8월 22일 현행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대선 때 노무현 정부의 "1년이내 호주제 폐지"라는 공약은 어느새 꼬리를 내리고 있다.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 또한 14명 중에서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은 단 4명 뿐이다. 이는 정부와 국회에서 여성의 현실을 간과하고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보수기득권층의
표를 얻기위해 눈치 보기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호주제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호적법은 우선 '호주'라는 존재를 상정해 놓고 있다.
민법상 '호주'란 '그 가족을 통솔한다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존재'이다. 개인의 신분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그 개인이 중심에 서야할 호적
에서, 정작 당사자는 '호주'의 변두리로 밀려나 호주와의 관계로 자신을 나타내게 된다. '호주'는 대를 이을 남자가 된다. 시아버지, 남
편, 장남, 맏손자 이렇게 이어지며 둘째 아들이라면 결혼과 동시에 새로운 호적의 호주가 되고 그렇게 새로 생긴 호적은 다시 남자에게
로 대물림된다. 그 '대'가 끊겼을 때에만 비로소 여자가 호주가 될 수 있다. 즉,호주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중심에, 모든 여
자는 주변에 서 있는셈이다.

이렇듯 원론적으로만 따져보아도 전혀 근거가 없는 호주제, 더구나 실제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호주제를 아직까지 왜 고집하
고 있는 것인가. 아직까지도 호주제도를 우리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며 고수해야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호주제는 일본이 식민통치 시 호
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편재함으로써 천황 통치체제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일 뿐이다. 이미 일본 내에서도 호주제를 폐
지했다.
또한 한 민족인 북에서는 이미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호적등록을 하고 있다.
호주제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오로지 한국에만 존재하고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두가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 가정의 주인, 나아가 민족·국가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 더 이상 여성을 부차적으로
위치짓는 불평등한 법적 근거를 그대로 두지 말자. 그로 인해 역으로 고통받는 남성들 또한 많이 있다.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 여성들
의 역할은 얼마나 많았는가. 여성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있도록, 스스로 더 긍지 높게 살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이 호주제로 인한 피해
를 더는 당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호주제를 폐지하자.
여성을 부차적으로 위치 지으며 성차별을 만들어내는 호주제를 폐지하는데 청년학생의 선봉장으로서 힘차게 투쟁하는 11기 한총련이
함께 하자!
정부, 국회의원들이 더는 대다수 여성들과, 남성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호주제폐지에 나설 수 있도록 11기 한총련이 함께 하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인 위치로 규정하고, 성차별을 만들어내는 호주제를 즉각 폐지하라!
2. 법사위원들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입법에 적극 동의하라!
3. 정부와 각 당은 총선에서의 보수표를 의식하지 말고 호주제 폐지에 적극 나서라!
4. 11기 한총련 대의원 앞장에서 여성, 남성에게 수많은 피해 양산하는 호주제를 하루 빨리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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