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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호주제폐지에 총력... 10/25/2003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는 10월28일 호주제을 폐지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코드 정치을 몰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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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대비 민법 '가족의 범위' 재규정키로

정부는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가족의 범위’를 재규정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호주제 폐지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합의하고,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 민법 779조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바꿔,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재규정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 총리와 관계 장관들은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민법상 ‘가족의 범위’ 개념이 없어지는 데 따른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이런 방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애초 민법 개정 과정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범위 규정을 존치할 경우 호주제 폐지의 핵심 내용과 입법기술상 충돌한다고 보고 이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는 가족의 범위 규정이 삭제될 경우, 관련 법률 40여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심의가 유보됐다.

고 총리는 “민법은 국민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기본법인만큼 가족의 범위에 대한 선언적 규정은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가족 해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민법 779조는 가족의 범위 조항으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길 기자

출처 : 한겨례신문 사회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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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에 좋은 대안을 제시합시다


이거 국회로 넘어가면 호주제 폐지는 따놓은 당상인듯 싶습니다.
ㅎㅎㅎ 더디어 여성계에서 벼루고 벼루던 소원이 이루어지나 봅니다.

호주가 없는 가족,
家의 혈통(姓)이 무시되는 가족

오만잡탕이 다 가족이라고 인정받는 가족
더디어 대한민국도 오랑케가 되어 가고 있군요.

여성계 말만 듣고 호주제 이렇게 폐지되는 겁니까?
호주제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노무현이 재신임을 걸고 국민투표로 할 것을 촉구합시다.

한 사람이 한 의견이라도 좋으니 좋은 대안을 제시합시다.
국무총리실에 민원신청도 좋고 국민과의 대화창구도 좋고
자유게시판도 좋습니다.
퍼 나르는 글이라도 좋으니
게시판이 도배가 되도록 말입니다.

총리실 가기 주소
http://www.opm.go.kr/warp/app/bbs/list?meta_id=free_bbs&sc_param=,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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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적단체 한총련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내용 <11기 한총련 대의원 호주제 폐지 선언>


정부에서는 지난 8월 22일 현행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대선 때 노무현 정부의 "1년이내 호주제 폐지"라는 공약은 어느새 꼬리를 내리고 있다.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 또한 14명 중에서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은 단 4명 뿐이다. 이는 정부와 국회에서 여성의 현실을 간과하고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보수기득권층의
표를 얻기위해 눈치 보기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호주제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호적법은 우선 '호주'라는 존재를 상정해 놓고 있다.
민법상 '호주'란 '그 가족을 통솔한다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존재'이다. 개인의 신분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그 개인이 중심에 서야할 호적
에서, 정작 당사자는 '호주'의 변두리로 밀려나 호주와의 관계로 자신을 나타내게 된다. '호주'는 대를 이을 남자가 된다. 시아버지, 남
편, 장남, 맏손자 이렇게 이어지며 둘째 아들이라면 결혼과 동시에 새로운 호적의 호주가 되고 그렇게 새로 생긴 호적은 다시 남자에게
로 대물림된다. 그 '대'가 끊겼을 때에만 비로소 여자가 호주가 될 수 있다. 즉,호주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중심에, 모든 여
자는 주변에 서 있는셈이다.

이렇듯 원론적으로만 따져보아도 전혀 근거가 없는 호주제, 더구나 실제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호주제를 아직까지 왜 고집하
고 있는 것인가. 아직까지도 호주제도를 우리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며 고수해야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호주제는 일본이 식민통치 시 호
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편재함으로써 천황 통치체제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일 뿐이다. 이미 일본 내에서도 호주제를 폐
지했다.
또한 한 민족인 북에서는 이미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호적등록을 하고 있다.
호주제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오로지 한국에만 존재하고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두가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 가정의 주인, 나아가 민족·국가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 더 이상 여성을 부차적으로
위치짓는 불평등한 법적 근거를 그대로 두지 말자. 그로 인해 역으로 고통받는 남성들 또한 많이 있다.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 여성들
의 역할은 얼마나 많았는가. 여성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있도록, 스스로 더 긍지 높게 살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이 호주제로 인한 피해
를 더는 당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호주제를 폐지하자.
여성을 부차적으로 위치 지으며 성차별을 만들어내는 호주제를 폐지하는데 청년학생의 선봉장으로서 힘차게 투쟁하는 11기 한총련이
함께 하자!
정부, 국회의원들이 더는 대다수 여성들과, 남성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호주제폐지에 나설 수 있도록 11기 한총련이 함께 하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인 위치로 규정하고, 성차별을 만들어내는 호주제를 즉각 폐지하라!
2. 법사위원들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입법에 적극 동의하라!
3. 정부와 각 당은 총선에서의 보수표를 의식하지 말고 호주제 폐지에 적극 나서라!
4. 11기 한총련 대의원 앞장에서 여성, 남성에게 수많은 피해 양산하는 호주제를 하루 빨리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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