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비밀
  
 
   NEWS IN ENGLISH  
2차 항소심 재판 관련 추가 자료 case no : BC 275912 ...(증거물... 1번 부터 15번 까지 설명) 6/3/2006

판례(본 사건의 쟁점은 오직 하나 다. 켈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법에 등록한 봉사단체의 회장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또  자신이 뜯어고친 연임 조항에 따라 출마하고, 또 회장이라는 자가 43명의 이사 중 18명의 이사들을 선동하여, 정관을 뜯載嚼?행위가 "적법한가" 에 있다.

다시 말해서, 국민(회장을 선출한 유권자 등록회원)이 대통령(봉사단체 회장)을 선출했는데 회장이라는 자가 [회원의 중대하고도 불리한 권리침해]를  자행하여도 우리 켈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1.  켈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법 제7150조 위반사례
(회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정관개정은 불법이다)

2.  동  제7220조 D조 위반
(이사들이 회원들에 의한 선거를 거치지 아니하고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임명하였다)

3.  동 제8511조 위반
(비영리단체법 위반 단체는  "해체" 및 "비영리 단체등록 무효)

1999년 7월 16일.  CASE  NO  :  211894.  재판장 : DAVID   YAFFE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피고인 (하 기환) 관련 불법행위 및 조세법 위반, 법정 모독 행위, 2003년 12월 16일 항소심 재판에서의 위증 및 허위사실 증거물 제출 등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 자료들을 제출 합니다.


1.  2002년 5월 22일  한인회 정관(4페이지) 외 영문 번역본이 24페이지 였다는 PARAGON 번역회사의 확인증. (피고인은 원고인의 번역본들이 공인 번역회사에서 정관을 번역하였는데, 피고인은 LA 모 라는 한국인이 번역했고, 번역이 잘못 되었다고 기자들에게 사기 회견을 했던 신문 보도 자료)


2.  A.  하 기환  피고인이 2003년 12월 16일 1차 항소심 재판 후 한국인 언론매체들을 모두 초청하여 항소법원의 판결문을 조작 날조 사기를 쳤다.{항소법원이 이사 '2/3 찬성만으로 정관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피고인 나를 승소시켰다. 나는 1982년 이사회에서 정관개정 권한이 있다는 증거물을 제시했었다...}는 보도자료(일간 신문들)

     B. 피고인은  1982년 정관 제18조 가, 나, 항에서 이사회가 [정관, 선거관계 규정을 제정-개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는 것을 [이사회 개정권한]이라고 항소심 판사들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사기쳤던 증거물.


3.  2000년 6월 6일 피고인 자신이 회장임기를 "한 번 더" 연장 하기 위하여 정관을 불법으로 개정할 때(회장을 선출한 선거등록 회원들에게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하지도 않고 몇 몇 이사들을 모아놓고 회장 임기를 불법 연장했다) [43명 이사 중 18명이 참석했다]는 당시 정관개정위원장 Mrs. '그레이 한'의 확인서와 당시 우리 언론들이 불법정관 개정 등에 대한 비판기사


4.  피고인이 2002년 불법으로 단독 회장에 선출된 후, 고소를 당한 후, [이사 2/3이 출석 찬성]이었다고  '그레이스 한' 정관개정 위원장의 사인을 위조하여 법정에 제출한 증거자료.


5.  2003년 12월 16일 항소심 재판에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피고인은 당시 이사 5명의 측근들만 조종하여 [정관개정권한이 이사회에 있다]고 사인을 받아 주요 정관들을 추가로 극비 뜯어고친 증거물(이 때문에 그 후임 회장도 불법으로 단독 회장에 출마, 무투표 당선이 되었으나 2004년 9월 원고인으로 부터 추가 고소를 당해 2006년 7월 10일 현재 재판 중 이다.

LEE  EDMON 판사는 2006년 5월 1일 이 용태 후임자 피고인이 5개월 간 4차례 요구한 원고인의 고소사건을 [말소요구]를 거부한다는 명령문.


6.  피고인이 2000년 부터 2004년 6월 까지 회장 직에 있으면서 4년간 각계각층으로 부터 받은 기부금  총 130만 달러(매년 35만 달러 정도) 이상을 정관에 따라 언론기관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퇴임 후 4개월 13일 만인 10월 13일  후임자를 식당으로 불러 내 전달한 [결산보고]서. 그 다음, 원고인이 이를  IRS, FBI에 고발한 자료들.  


7.  2003년 12월 16일 1차 항소심 재판 때 까지 원고인 변호사 2명의 갑자기 태도가 돌변, 원고인과 원고인 후원자 한인사회 단체장을 만나 주지도 않았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변호사들이 중요한 항소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을 하지 못했고, 항소심은 본건을  1심으로 파기환송 하는(원고인 변호사들이 피고인의 임기를 연장해 주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범행에 가담 한 것 )웃지못할 해프닝이 일어났다. 원고인은 이를 항소법원 및 수사기관 등에 고발했다)

8.  피고인 하 기환 이후, 2004년 7월 1일 부터 봉사한 제2의 피고인 이 용태 까지 1년 간 기부금을 받은 $ 353,554.61도 정확한 결산공고가 되지 않았다는 관련 중거물들.

이 케이스도 IRS에 고발했다. 원고인이 이 같은 정관불법 등 비리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으면 우리 한인커뮤니티에서는 누구도 법정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고인이 단독으로 힘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9.   2003년 12월 16일 1차 항소심 재판 후, 원고인은 항소심 명령에 따라 2004년 10월 부터 2차 1심 재판을 준비 했다. 심리가 시작되었다. 담당 판사는 KENNETH   R.  FREEMAN 판사(DEP, 64). 판사는 법정에서 컴퓨터를 오픈한 후, 캠퓨터 화면을 보면서 {2002년 부터 오늘까지 모든 재판기록이 있다. 증인 등 심리없이 판결한다....}고 했다. 그 다음 부터 판사는 신속 판결을 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었다.

그래서, 원고인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 직전 10월에 이 같은 편지를 판사에게 보냈다. 그러나, 원고인이 판사에게 보낸 '국민의 청원권'을 무시하고 법정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돌려 주었습니다. 이 때 부터 원고인은 기자근성이 발동, 판결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2005년 7월 25일, 여기 첨부한 자료를 보내왔다. 판사가 판결도 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 원고인에게 보낼 수 있는가 ?  항소심 판사들이 판단해 달라.


10.  7월 25일 위와 같은 자료를 받은 원고인은 8월 1일 [담당판사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관련 자료 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3일 만에 [담당판사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11.  판사의 판결이 있기 전에 피고인과 짜고 침투한 것으로 나타 난 한국인 변호사 ANDREW   KIM이라는 자가, 원고인에게 무료 변호를 해 준다고 하였으나, 원고인은 이를 거절했다.

원고인은 그를 평소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 사건에 일체 개입하지 말라....}고 했으나 그는 한국인 목사  Michael   Lee 라는 자와 짜고 원고인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는 범죄행위를 했다(2005년 1월 19일. 이 사실은 2006년 4월이 우연히 알았다)

특히 KIM 이라는 변호사는 원고인의 동의, 사인도 받지않고, 설명도 없이 하 기환 피고인 다음에 나타 난 새로운 피고인 이 용태를 [재판에서 제외 해 달라]는 합의서를 하 기환 피고인 + 이 용태 피고인 +  피고인 변호사들과 짜고 자기들 끼리 법정문서를 조작, 사기쳤다. 관련 2건의 자료 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2.   또, 2차 1심 재판이 늦어지고 있을 때, 피고인 변호사들이 Kenneth   Freeman 판사에게  [SIMON  BAE 오리지널 단독 원고인과 재판하지 않겠다...앤드루 김 변호사와 같이 재판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SIMON  BAE 원고인과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해서, 원고인은 앤드루 김 변호사를 해고 시켰다.

당시 영문 작성자도 판사가 보내 준 주요한 재판 제목들을 한국어로 설명해 주지 않았고, 또 원고인을 속이고 멋대로 {피고인과 협상하고 싶다.... }는 등 3차례 이상 서류조작과 원고인 의사에 반(反)하는 행동을 하였고, 코트 데이를 지키지도 않아 재판이 기각될 수 있는 위험한 재판도 있었다.  

또,  법정 서류번역사는 2006년 6월 1일 2차 "항소 고소장 준비를 할 수 없다" 고 일방적으로 통고하여 원고인을 당황하게 했다.  그는 5월 14일 까지 2차 항소 고소장 제출시간을 6월 14일 까지 연기 시킨 후,  다시  오늘 5월 31일 느닷없이 {나는 항소 고소장을 쓸 수 없다... }면서 일방적으로 고소장 작성을 취소 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원고인은 지금도 분노에 차 있다. 돈 많은 하 기환 피고인의 농락인지 모르나, 지난 2003년 12월의 1차 항소심 재판 때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다. 오늘 원고인이 제출한 재판 자료들이 불충실하면 재판 때 원고인이 직접 판사들에게 관련 사실들을 진술할 것이다.

*  관련 증거물은, 피고인 로펌 변호사가 2005년 8월 1일 Kenneth  Freeeman 판사에게 [임시 판결문]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했던 것이다.

*  그 후, 8월 30일  판사는 [임시 NOTICE.....]글자를 먹으로 지우고, [...... JUDGMENT]를 우송 해 왔다. 미국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판결문을 작성하는가 ? 특히, 하 기환 피고인 외 이 용태 추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요구는 묵살했다. 현재 피고인 외 이 용태 피고인 사건을 심리 중인 LEE  EDMON 판사가 발견했다.


13.  2005년 8월 30일, 하늘이 놀랄 Kenneth   Freeman 판사의 판결문 이다. [임시] 글자를 먹으로 지웠는데....  놀라운 사실은 판사의 사인이 '위조' 같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해 달라.

8월 30일  판결문의 판사 사인과, 8월 8일 원고인이 [판사기피 신청]에 대한 '거부' 한다는 자료에 나타 난 판사 사인과 다르다는 사실이다. 판결문 사인은 가짜 같고, [판사기피 신청]기각 자료에 있는 판사 사인이 진짜 같다는 것.


13.  2002년 7월 10일 TRO 판결문, 2003년 1월 14일 본심 판결문 등


14.  LA 한인회 정관 영어번역본 + 피고인 저촉 관련 법조항







 


 

 
Today:
Total:
 
   NORTH KOREA NEWS  |  SOUTH KOREA NEWS  |  U.S. NEWS  |  NEWS IN ENGLISH  |  커뮤니티  |  L.A.생활  |  전문가 상담  |  Contact Us  |  About Us
Copy Right (c)  1999-2010  www.unitypress.com  Info@unitypress.com            web design by Stouch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