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비밀
  
 
   자유 게시판  
전자개표기 조작여부 수사요청-내용증명 (수고) 10/17/2003
Articles    


Name    
   수사요청전문  


Subject  
   전자개표기 조작여부 수사요청-내용증명


/퍼온 글입니다.조금 전 선관위 5급계장이 관련해서 1억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전자개표기 조작여부 수사요청-내용증명  
  

수신: 서울지검 특수1부 김태희 부장검사  
발신: 이경목  

본인은 1월 27일 동부지원 송파구와 광진구 수개표 현장에서 동일방향으로 기표가된 투표용지를 3시간에 걸쳐 목격하였던 컴퓨터 과학과 대학교수입니다.  

김태희 부장 검사님의 이번 '대선전자개표기' 납품 비리 수사 착수에 대한 용기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또한, 역사는 항상 진실을 밝히고, 왜곡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혀 진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본인은 1월 27일 수개표 현장에서 동일한 기표 방향의 투표용지를 목격하고 경악하였습니다. 어떻게 100장 묶음 속에서 2장 2장 ...씩으로 11번이나 (총22장)이나 같은 동일한 방향의 기표 용지가 목격될 수가 있을 까요?  
본인은 공학박사입니다.  본인의 과학적 통계학에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즉, 동일한 기표가 발생할 확률은 100장 중 거의 1%-2% 이하의 확률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수개표 현장에서 이회창 후보의 투표용지에서는 동일 기표 방향을 거의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3시간 동안 송파구와 광진구를 옮겨 다니며, 비교 확인한 결과 유달리 2번 노무현 후보를 기표한 투표용지에서는 동일 방향의 기표가 수도없이 발견되었던바 송파구 지역에서 맹형규 의원에게 이의를 제시하고, 목격토록하였으며, 판사에게 증거물 채택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광진구에서는 직접 판사님의 허락을 받아 비디오 촬영도 하였습니다.  광진구에서 촬영한 22장의 증거물들은 이미 대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증거물은 제가 목격한 투표용지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동부지원에 참가한 방청석 목격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엄청나게 발견하였음을 말하였습니다.  단지, 증거물로서 광진구에서는 22장만을 비디오로 촬영하였고, 그리고, 송파구에서는 판사가 사진을 촬영하고, 증거 참조물로 보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김태희 부장 검사님!  
본인이 목격한 동일 기표 방향은 공학적인 입장에서는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선 전자 개표기 납품에 비리가 있었다면, 그리고, 자격 없는 컨소시엄 사업자가 납품을 허락 받았다면, 틀림없이 물품에 대한 하자나 개표 조작 여부 검사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인이 조사 확인한 결과입니다.  
대선에 사용된 전자 개표 시스템의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지 분류기 - 인지 소프트 개발  
- 각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각 후보별 득표 집계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각 투표지에 대한 사진, 즉, 이미지 파일을 만듭니다.  

2. 개표기 관리 컴퓨터 -바른정보사에서 개발함  
투표지 분류기에서 보내진 위의 자료들은 개표기 관리 컴퓨터에 스카시 방식으로 보내지고, 득표수는 후보자별로 모니터에 출력됩니다.  그리고, 각 투표지에 대한 이미지 파일은 모두 이곳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3. 집계 컴퓨터  
- 개표기 관리 컴퓨터에서 프린터로 출력된 각 후보자별 득표수는 중앙 서버로 개표 사무원에 의해 집계되어 입력되어 전송됩니다.  

선거법에서는 전자 개표기는 표를 분류할 때만 사용하며, 수작업에 의해 계수를 확인토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 개표에서는 컴퓨터가 집계한 각 후보자별 득표수만 발표하였습니다.  즉, 수작업에 의한 계수 작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투표지 분류기에서 집계한 각 후보자별 득표수를 선거 개표원들이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개표기 관리 요령에는 100매씩 묶음을 하지 않토록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즉, 100매로 묶여 있어야만 개표원들이 다발 수를 헤아려 투표지 분류기의 결과와 실제 득표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100매 묶음을 하지 않토록 관리 지침에서 지시하였습니다.    

본인은 다음의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 투표지 분류기의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하거나 조작되어있어 각 후보자별 득표수를 다르게 개표기 관리 컴퓨터에 송출하고, 프린터에서 출력된 득표수를 개표 사무원이 중앙 선관위에 통보를 한다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100매 묶음이 아니기 때문에 개표원이 별도로 계수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지 분류기의 오류나 조작된 집계 결과를 재확인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별도의 계수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개표행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납품에 비리가 있었다면, 전자 개표기의 조작이나 하자 여부도 함께 수사하셔야만 합니다.  부정한 방법의 납품 금품 비리가 있는 범죄자들이 만든 제품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 개표기의 조작과 동부지원 수개표 증거는 동일한 선상에서 일치되는 범죄 증거입니다.  전자 개표기를 조작하여 후보자별 득표수를 조작하고, 대선 투표이후 40일이 지난서야 확인하는 수개표에서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 특정 후보의 표들을 바꿔치기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부장 검사님의 “대선 전자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동작이나 조작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주소: **********************************************************  
******** 이경목 (인)  




 

 
Today:
Total:
 
   NORTH KOREA NEWS  |  SOUTH KOREA NEWS  |  U.S. NEWS  |  NEWS IN ENGLISH  |  커뮤니티  |  L.A.생활  |  전문가 상담  |  Contact Us  |  About Us
Copy Right (c)  1999-2010  www.unitypress.com  Info@unitypress.com            web design by Stouch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