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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아님) LA 한인회 재판, 3차 반박문 영문판 담당 판사 제출(4월 8일) 4/2/2005
번역사, 어제 배달된 피고인 변호사의 2차 반박문에 대한 답변 이다.... 이대로 번역 하시라우요. 토씨 한 자라도 빼면 번역비 안 준다. 게임은 끝났으니... 사기꾼들....


1. 다음은 피고인 변호사가 2005년 3월 31일 원고인에게 보낸 2차 반박 자료들에 대한 simon bae 원고인의 3차 반박문 이다.  4월 8일 원고인은  먼저, 피고인과 그 변호사들이 항소심에 제출한 자료에서 까지 [허위 진술] 혹은 [판사를 기망한 범죄사실관계]가 포착되었음을 확인했다.

본 법정은 지금부터 피고인들이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내용들에 대해 철저한 심리가 있어야 할 것이며, 피고인들이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수법 등으로 공정한 재판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에게 경고하며, 본 법정에 이를 진술한다.

본건 재판 본질은  [2000년 피고인의 비영리단체법 위반 - 헌법정신 까지 위배하여 결과적으로 중대하고도 불리하게 한인회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 훼손한 범죄에 대한 위법성 확인 후 처벌] 이다.

이럼에도 LA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로펌 소속의 피고인 변호사 까지 한인회 회칙에서 [회원 권리 및 정관준수 의미] 등을 아주 명확하게 명시하여 주법에 등록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패소를 우려, 고의적으로 비영리단체법 등을 계속 무시했고, 또 항소심 재판부를 속였으며 다시  본 법정에서 까지 판사를 속이려고 하는 행위들은 이제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할 단계에 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인은 피고인 변호사 까지 지난 3년 간 재판부를 속이며 공정한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자행한 사실들이 오늘 피고인들이 법정에 제출한 2차 자료에서 들통이 났으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켈리포니아주 변호사회 윤리위원회>윤리강령에 중대한 위반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최종 확인했다.

원고인이 이미 경고했던 대로, 피고인 변호사가 로펌 변호사 그룹이라는 등 "무기"를 통해  계속 주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재력이 없는 원고인의 약점을 알고 과중한 번역료, 변호사비 등을 부담하게 하며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한 번 더 할 땐, 원고인은 비정한 심정으로 즉시 켈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이 사실을 고발한다.


2. 피고인 변호사는, 비영리단체 LA 한인회가 중요한 회장 임기연장, 재출마 등 관련 회칙개정을 할 때 18세 이상 회원들에게 통고, 공청회 등을 거쳐 찬반 결정을 하지 않고, 더욱이 20년 이상 실시해 온 [회원들의 직접 투표참여를 통해 실시한 회장 선거 제도]를 (정관 제   0조)묵살하고, 회장이 임명한 이사 40여 명 중 17명을 이용, [회장임기연장-재출마 허용] 정관을 뜯어고친 행위들이 위대한 미국의 민주법치제도를 완전 농간한 불법행위 였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이 같은 원고인의 주장을 앞으로 몇 번을 더 강조해야만이 피고인 변호사들이 알아들어 먹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피고인이 2000년과 2002년에 두 번 회장출마를 할 때 등록회원들이 회장을 선출하지 않고 피고인 추종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했던가.

유명하다는 피고인 변호사들이 비록 봉사단체 이긴 하여도 미국 연방법, 켈리포니아주법에 동시 등록한 LA 한인회에서 그 회장을 선출할 때 회원들의 손에 의하여 회장선출을 하지 않고,  또 회장 임기를  연장 할 때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법리를 어디서 인용했나 ?  그러한 불법행위들은  테러국가 북한,  쿠바, 이란과 같은 폭정의 전초기지에서 가능하다. 오늘 피고인과 그 변호사라는 것들이 법정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와 증언들이 - 광의로 해석할 경우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확산 외교정책을 무시한 처사라고도 확대, 지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피고인의 유명한 변호사 그룹은 판단하지 않는가 ?  비영리단체 LA 한인회가 피고인 하 기환의 개인 부동산 회사라고 생각하나 ?  피고인 변호사들은 켈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법이 쓰레기로  취급 하는가 ?

3. 피고인 변호사는 2005년 3월 31일 사이몬 배 원고인의 주장, 반박문들을 회피, 무효라고 선언했고, 일시 선임된 원고인 변호사의 반박문에만 답변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변호사는 왜, 원고인의 반박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간략하게 작성한 원고인 변호사에게만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가 ?  원고인이 항소심에서 농간을 부린 원고인 변호사들로 인해 원고인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항소 1년 기간 중에 원고인 변호사들이 단 한장의 솟장도 항소심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들은 원고인과 일부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한인 커뮤니티 단체장 수 십명 앞에서 "항소심 자료를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끝내겠다"고 수 십차례 약속을 하고도 나타나지 않았다. 원고 변호사라는 것들은 전화통화도 어려웠고, 서류독촉을 하면 두 변호사가 서로 핑퐁을 치면서 1년 세월을 허송했다.  1심 재판 때는 헌신적으로 변론을 했던 2명의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선 태도가 180도로 돌변했다. 표정 까지 달라졌다. 항소심에 제출할 서류가 급박함에도  유대인-한국인 두 명의 변호사가 적극 협조를 하지 않았다.

다급했던  원고인이 한국인 변호사도 만날 수 없어서 그의 부모들에게 까지 전화를 걸어 부탁 했으나 변호사들은 답변도 없었다. 한국인 변호사는 원고인이 변호사 집으로 전화를 걸어도 엔서리링만 나왔고, 녹음을 남기면 "집에는 전화 하지 마세요.." 라는 답변이 왔다.  2명의 변호사들은 원고인을 피했다. 원고인은 미칠 것 같았다.

결국 화가 난 원고인은 두 변호사들에게 욕설까지 퍼 부었다. 1심 때와 달리 원고인 변호사 2명의 "귀신 같은 행동"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그래서, 원고인은 한국 속담대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오늘 피고인들이 원고인의 자료를 무시, 무효화 하고  원고인을 무료 지원한 변호사만 상대로  재판을 하겠다는 수상한 행동에  관련하여, 원고인은 2005년 4월 2일 오후 3시 30분 원고인 변호사에게 원고인 변호를 하지 못하게 했다. 해고 시켰다.  해고통지서는 4월 4일 본 법정과 피고인 변호사에게 각각 우송, 접수시켰다.


4. 이제부터 피고인과 그  변호사들은  2002년 6월 19일 첫 재판에서 원고인이 제출한 공인법정 번역사(Mr. Jaecki  Noh)의 정관번역을 확인하고도 항소심에서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사기소장을 제출, 법정을 모독했다는 사실이다.  법원이 인정한 공인번역사가 정확하게 번역한 번역물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를 계속 자행할 땐 원고인은  피고인의 변호사 자격을 의심하고 5월 11일 재판에 임하겠다.

상술한 대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심 판사들에게 허위진술 등을 한 것으로 이번 2차 반박문에서 확인했다는 것이다.  항소심의 오판을 유도한 피고인들의 고도의 사기술을 우연히, 결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하늘이 원고인을 도와 준 것이다.  피고인들이 그 같은 수법으로 항소심을 농간했고, 재판을 지연시켰으며, 다시 오늘 본 법정에서 까지 판사를 기망하려 한 죄책은 무겁다. 용서받을 수 없다.  

피고인들이 다시 반복 제출한 자료에서 (제 II 항 ...) 원고인 공인 번역사 제키노 씨가 [한글 정관 4장인데 어째서 영문번역문 24장을 제출했느냐 ?  원고인이 제출한 번역문이 오류를 범했다]면서 항소심에서 1심으로 파기환송 하게 하는 고도의 사기술을 동원, 허위진술을 하여 신속한 항소심 판결을 방해했던 것이다.

오늘, 원고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입증되었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실들이 모두 허위 다. 즉, 원고인은 2002년 6월 19일 첫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판사가 알기 쉽게 심리할 수 있도록 사채를 얻어 공인번역사에게 7,000달러를 지불하고  

* 2000년 피고인이 이사회를 통해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까지 불법으로 뜯어고친 불법정관(2000도 판. 한글 4장)과 1982년 부터 1999년 까지 유지, 운영되어 온 오리지널 정관(한글 4장)을 영어로 번역했다. 정관 영어번역문만  8장 이었다.

* 다시, 원고인 번역사는  <선거관리규정> 등 선언문  16장 까지 번역했다.  하 기환 피고인이 선거법까지  뜯어고친 중대한 헌법위반 사실을 적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신-구 정관 총 8장과 선거관리규정 등 16장을 계산하면  24장이다. 원고인인   2002년 6월 19일 재판 전에 24장의 번역물을 법정에 제출했었다. 그런데, 하 기환 피고인들은 "한글 정관이 4장인데 어째서 24장 이냐 ? 번역물에 오류가 있다"고 항소심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중대한 법정 모독행위 다. 쉽게 말해서. 피고인이 항소심 판사들에게 심리를 교란, 사기쳤다는 죄 다.

이 같이 원고인이 빚을 얻어 번역한 총24장이 1심 재판 전에 법정에 제출되었고 피고인도 우송된 자료를 받아 인지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항소심 판사들에게(본건을 막 심리하려는 순간,  주심 재판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 나 퇴정했다. 그는  심리가 끝날 때 까지 자리에 돌아오지 않고 2명의 배석 판사만 심리를 했다) "한글정관이 4 장인데, 원고인이 24장을 번역했다"면서 항소심 판사들을 속인 죄는 추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


5. 피고인 변호사가  "[재적회원]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원고인은 피고인 변호사가 헌법과 법률을 공부한 전문인 법률가인지 다시 의문을 갖는다. 한인회 정관 제21조의 핵심 쟁점인 재적회원은 "registered  members" 라고 공인 번역사가 비영리단체법 전문 용어들을 확인, 그대로 인용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쉽게 말하자) 우리들이 대통령 선출할 때 유권자가 투표하는 선거를 하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투표를 하나 ? 또 헌법을 개정할 때 국무위원들 중 2/3 재적 과반수로 투표하고  결정하나 ?  비영리단체법에 의한 정관개정 권한은 [이사] 아닌 회장을 선출한 [회원](선거 때 유권자 등록을 한 회원)들이 참석, 2/3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중요한 회장 임기 연장, 재출마 등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원리 다. 피고인 변호사가 계속 실증법을 무시하는 반법치주의 행위를 자행하면 변호사 자격박탈 심리를 요구할 것이다.

6. 피고인 변호사는 [원고인이 정관을 개정할 때 "이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제시가 없다]고 주장한 것도 재판부를 계속 농단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비영리단체법 등 특히 LA 한인회 봉사단체(피고인 변호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하다. LA 한인회는 정치단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비영리 목적의 봉사단체라는 사실을 지금이라고 명심해야 한다)

한인회 정권 제21조 및  제 0 조, 제 0 조 에서 정관개정은 이사권한이 아니다 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 정관은 연방, 주법에 까지 등록했다.

7. 피고인 변호사는 "원고인이 승소해도 피고인 하 기환의 임기는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은 피고인 변호사가 악법도 법 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증명되었다. 예컨대 독재자가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헌법을 뜯어 고친 행위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미국 변호사가 존재한다는 현실이 어처구니 없다.

지금 우리 미국정부는 그 같은 폭정의 전초기지에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테러국가도 아닌 미합중국 중심 지역에서 명색이 변호사 라는 자가, 악법으로 "폭정행각"을 했던 피고인(회원들의 회비 및 기부금 등 20-30만 달러를 유용 착복한 혐의를 받기 때문에)과 또 다시 그 악법을 통해 새로운 불법당선자가 선출된 일련의 범죄연장 선상의 행위가 발생했는데, 피고인 변호사가 피고인들을 비판하지 않고 도리어 정당하다고 옹호하는 것은 피고인 변호사도 용서받을 수 없는 피고인과 동일한 행위자로 간주한다.  

8. 피고인 변호사는 "원고인의 원고동기가 불순하다... 원고인과 피고인 간의 과거 법정싸움에 대한 감정 개입"으로 해석한데 대해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사는 별도의 명예훼손 등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단계에 왔다. 피고인들이 이러한 의식수준과 준법정신에 충격을 받는다. 원고인은 2003년 1월 스트레이트 심리를 3일 간 하는 법정에서 증언했듯, 본건은 원고-피고인 간의 감정싸움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현재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언동을 하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통고한다.



다음은, 원고인이 본건에 개입하게 된 경위 다.

*  피고인이 2002년 5월 한인회 정관, 선거법 까지 무차별 닥치는 대로 뜯어고친 후, 재출마 하였다. 1982년 정관을 만든 후 최초의 코미디 사건이 발생했다. 다른 회장들은 회장 유지 자금이 없어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중도 하차 한 케이스도 있었다.

어쨌든, 피고인은 조직적, 지능적으로 다른 후보들의 회장 출마를 제한, 봉쇄하고 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되었다. 선거비용 약 20만 달러 이상을 절약했다. 2004년 새로운 회장선거도 이와 같은 상황연속 이었다.

피고인이 단독 출마 임기연장을 했다는 뉴스를 들은 한인단체장 20여 명과, 일반 회원과 등록회원 등 100여명이 한인회관 앞으로 몰려 가 피킷을 들고 [한인회장 당선 무효 다... 물러가라..]는 격한 시위가 있었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그 같은 시위는 계속 되었다. 언론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었다.

*  이 같은 회원들의 극한 시위가 있던 날 저녁, 원고인은 LA 시장 한국인 보좌관 스캇 서, 목사안수 받은 ...  씨 등 3인이 식사를 하던 중  이들이 {피고인이 불법으로 당선되었다. 다른 후보들을 출마 못하게 방해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나...} 개탄을 했다. 이 때 원고인이{그러면 TRO-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 를 한번 해 보라. 말만 하지 말고...} 말을 하자 이들은 {한인사회에서 누가 재판비용을 대고 재판할 사람이 있는가 ?..... 아무도 없다}고 말 하기에,

원고인이 불쑥 {재판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 }라고 물었다. 그들이 원고인에게 "변호사비 5천 달러면 된다"고 하여, 원고인이 사채를 얻은 돈을 그들에게 주었다. 재판을 해 보라고. 원고인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재판을 진행하지 못해 돈을 도로 회수하려던 중, 전직 한인회장을 비롯 피고인과 선거에서경합을 했거나, 또 악법으로 인해 회정 출마를 못한 회원들이 변호사를 찾아 가 사건을 의뢰했으나, 증언을 할 회원들이 기피하는 이유로 인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원고인이 확인했다.

즉, 회원들이 재판을 할 의도는 있었으나 원고인 자격을 소장에 기재하지 않으려고 했다. 만약 재판에서 패소 하면 피고인으로 부터 배상청구를 받기 때문에 회원들이 자신의 재산 때문에 모두 포기했다.

이 때, 원고인이 피고인의 죄상을 체크했다. "얼마나 큰 범죄인가..." 를 알기 위해 정관개정 조항들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면서, 한인회를 출입하던 신문 방송 언론인들을  릴레이 식으로 만나 정관개정 불법성 배경 등 심층취재를 했다.

놀라운 현상이 발견되었다.  기자들이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나는 증언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기자들이 피고인을 의식하고 있었다. 일부 기자들이 피고인을 감싸고 있었다. (후일, 원고인은 피고인을 비호하거나 재판진행 사실보도를 하지 않고 도리어 기사를 조작, 왜곡하는 기자들을 제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들은 기자들은 조직적으로 마치 "원고인이 패소한다"면서 연막을 피웠고 한인 커뮤니티를 오도하는 명백한 허위 조작사실들이 계속 확인이 되어, 마침내  원고인은 기자들이 소속된 일간신문사 발행인과 편집국장에게 항의, 그들이 타 부서로 전출되었다. 아직도 한 일간신문사는 피고인들 호도하고 이는 것으로 감지되었다.)

피고인의 이사들 까지 "정관개정이 이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나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사 과반수 찬성이 안돼 팩스로 통과했다..." 등등 놀라운 범죄사실 관계가 확보되었다. 물론 언론들도 [정관개정 불법성, 선거법도 특정인 출마를 못하게 했다] 등등 보도가 수 없이 있었다.

원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재력이 있는 자가 봉사단체법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쳤다...."재력있는 내가 (피고인 지칭) 불법행위를 해도 누구도 감히 재판비용을 지출하면서 재판할 수 없을 것이다" 는 자만심과 독재자 근성에서 정관을 뜯어 고쳤다.....  회원들이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까지 제한 했다.  헌법위반 사실]까지 포착하는 수확(?)이 있었다.

*  그래서, 원고인이 2002년 6월 초 미국인, 한국인 변호사를 찾아 나섰다. 변호사들은 3만 달러 이상 돈을 디파짓을 하라, 혹은 서류를 검토하던 변호사까지 "사건을 맡을 수 없다"고 했다. 6월 2일 불법당선자가 취임식을 갖는데, 변호사들이 무슨 꿍꿍이 속인지 시간을 질질 끌다가 6월 10일 경 모두 원고인 변호사 선임을 거절했다.

*  그래서, 원고인은 변호사 없이 개인 자격으로 TRO 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원고인이 혼자서 재판을 제기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시민연대 회장 등 회원 2명을 설득하여 원고인 외 3명이 공동 원고가 되었다. (그들도 원고 자격을 망설였다. 원고인이 그들을 설득하는데 피를 말렸다. 깊은 내막을 말할 수 없다. 그 설득과정은 부끄러운 한국인의 양심이 보인다)

* 2002년 6월 18일, 피고인 불법당선자  회장 취임식 2일 전. 원고인은 한국인 변호사에게 $2,500 을 주고 받은 관련 소장을 코트에 제출했다. 19일 3인의 원고인이 법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원고인 외 2명이 {우리 변호사가 어디 있나 ? } 라고 원고인에게 물었다. 원고인은 {변호사가 없다...통역관 만 데리고 하겠다}고 했더니 그들은 {뭐라고 ?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하겠다고 ? 안돼 !  우리 이름을 원고인에게 빼 줘 ! 패소하면 피고인으로 부터 우리가 당한다..} 면서 돌아가버렸다. 혼자 남은 원고인.

* 그러나, 2002년 2월 19일 하루 연기된 재판에서(원고인이 피고인에게 소송자료 24시간 내 전달규정이 초과되어 피고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 18일 재판이 불발되고, 19일 개정)

* 이날 TRO 재판은 예상대로 원고인의 승소 였다 야휘 판사는 판결문에서 [ 피고인 하 기환은 "한인회 회칙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그 직위에 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원고인 주장이 맞다]고 판시 했다. 다시 판사는 [회칙개정은 이사회의 2/3의 찬성표로 개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합리적으로 용인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이 날 판결이 아주 명확하게 직무정지를 하지 않아 오늘 이 같은 법정과 주법을 농단하는 범죄가 계속되는 단초가 되었다. 즉, 당시 판사는 피고인의 불법정관 사실이 확인되었으면 즉시 그 직무를 정지시켰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규정해 주었을 뿐 그 직무를 정지 시키지 않고 "내일 취임식은 하라"는 이율배반적인 판결로 인해 원고인이 재판비용 때문에 사채를 빌려 쓰고 현재 빚 독촉을 받고 있고,  타고 다니던 자동차 까지 담보하는 곤경에 처했으며, 오늘 피고인 변호사 까지 재판본질 등을 몰라 혼란을 야기시켜 주는 동인이 된 것이다.

*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원고인과의 과거 법정싸움은 본건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 원고인과 피고인과의 재판 촉발배경은, 피고인 하 기환이가 1990년 3월 원고인이 발행하는 미주통일신문사를 위장파산 시켰다. 피고인이 원고인의 사인, 소셜 등을 도용, 미주통일신문사를 챱터 11도 아닌 챱터 7을 시켰다. 회복할 수 없도록 완전 파산을 시켰다. 어처구니 없었다.


원고인은 당시 부채가 7천 달러 밖에 없었으며, 북한테러 국가를 연구, 보도하는 것이 천직인데, 원고인이 파산절차는 커녕 파산할 이유가 없었는데 파산이 되어 있었다. 1993년에 파산사실을 알게 되었다. 은행에서.

1987년 당시 원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육군 보안사령부 등으로 부터 직 - 간접으로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미주통일신문을 미주지역에서 활성화 하도록 대통령 재가를 했던 중요한 언론사였다.  그런데, 10년 전 부터 원고인이 미국 LA 에 파견된 한국 CIA 요원과 북한정보 등을 수집, 제공하던 관계였는데, 1989년  2명의 정보요원이 원고인을 만나자고 하여 식당에서 만났다.(현재 용수산 식당에서)

당시 그들이 원고인에게 [이제부터 한국정부는 북한과 화해협력을 추진한다. (원고인)은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도 만나야 한다. 적대감정을 버리고 우리가 북한의 맏형 역할을 한다. (원고인)은 북한에 갈 준비를 하라. 본부의 지시 다....] 라는 등등 요청을 했다.

원고인은 그 즉석에서 [나는 북한에 가지 않는다. 내가 북한체체들 연구할 결과, 아직 대화할 때가 아니다. 화해협력이 안된다. 우리가 역으로 당한다. 북한에서 화해하자고 먼저 제의 했었나 ? ...] 라고 따졌다.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원고인 지원재가가 취소되었다. 그 취소를 시키기 위해 피고인 빌딩에 입주한 원고인의 사인 등을 피고인이 뽑아내 한국에서 온 정보기관원에게 제공했다. 1994년 당시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 대사관 파견 근무자 무관 Mr. 황 광덕 육군 현역 소장이 전화를 두번 걸어 와 위장파산 사실들을 알았다. 당시 무관은 {우리 아이들 3명이(노 태우 대통령 소위 친위대) 장난을 쳤다. ...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잘 될 것이니 잘 하라..}고 위로 했었다. 또, 피고인 공인회계사 였던 S 모(사망)씨도 당시 원고인을 야밤에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피고인이 정보기관 사람들과 짜고 파산신청을 했다... 돈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보했다.

그 뿐 아니라, 원고인이  위조사인 여부를 확인하고 자 F.B.I. 담당을 만나 10분 만에 위조사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FBI 요원도 {누가 이런 짓을 했어요 ? } 묻기에 원고인은 즉석에서 {위조사인범은 하 기환 이다}라고 단정했으며, 그들은 하 기환을 조사하겠다고 했으며, 후일 조사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후, 원고인은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민사재판을 개시했다. 당시 담당 판사도 법정에서 피고인 하 기환이가 진술하려 하자 "입 닫아 !  ... 앉아 ! " 성난 표정으로 진술조차 못하게 하고 원고인 에겐 {할말이 있으면 한국말을 하고, 통역관이 영어로 말하라...} 고 하여 약 20분 간 피해사실 등을 판사에게 진술했다. 판사는 원고인에게 "배심원 재판을 하고 싶으냐 ? " 고 까지 사건 내막을 알고 있었으나 한 달 후, 재판 재개에서 판사는 FBI에서 확인한 위조사인 사실을 무시하고,  "사인은 원고인 사인과 같다"는 벼락 맞을 판결을 했다.

원고인은 이 놀라운 오판사실을 FBI 국장과 민사법원장, 켈리포니아 주 지사,  LA 타임즈 기자에게 까지 폭로, 고발했다. 당시 판사는 그 후 죽었다. 병명은 알 수 없다. 2005년 현재 원고인은 자금이 확보되면 피고인의 추가 위조사인범죄 재판을 재심할 것이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정에서 이 같은 오판을 하고, 범죄자가 도리어 법의 보호를 받는 사실은 충격적 이다. 미국법정에서 이 같은 오판행위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이민자들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사법정의의 모독이다.

지금, 위와 같은 내용에서 보더라도 원고인이 한인회 불법정관 행위에 대한 재판 제기는 순수했다. 피고인이 지난 2002년 1월 재판 당시에도 불리하자, 이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원고인의 이번 케이스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결코 불순한 동기로 시작한 재판이 아니다.

다만, 원고인이 2002년 5월 부터 재판과정에서 발견한 피고인의 범죄수법들이 너무나 지능적이고, 상습적이고, 추악하고, 일부 언론인들 까지 매수했다는 설이 파다했고,

한인 커뮤니티를 범죄소굴을 만들었고, 돈없는 동포들을 아주 경시하는 수법, 1992년 흑인폭동 당시 한국정부 등 회원들의 성금 약 900만 달러 중 180만 달러가 현재 피고인이 관리하던 중 증발했다는 사실(이 사실도 이번 재판이 끝나면 시작한다),

또 피고인이 2000년 부터 2004년 까지 한국 정치인 등 모금한 기부금 총 약 120- 140만 달러(1년에 약 30만- 40만 달러 모금) 중 약 20-30만 달러 유용 착복한 사실(증인은 당시 한인회 이사장 등....),

4년 간 기부금 내역을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켈리포니어주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했다면 위조 조작 한 것으로 추정),

모든 정관 등 공문서 사문서의 전문 사인위조 사실(이사들도 사무국장 등의 개입 등 위조사실을 확인 원고인에게 제보 해 주었다),

이번 재판에서도 최대 불법범죄 행위는 [이사 2/3의 찬성했다]는 정관개정위원장의 사인을 위조하여 법정에 제출했다는 사실이다.(정관개정위원장은 피고인이 사인을 위조 법정에 제출한 후 "아주 극적으로" 정관개정 위원장을 "요리" (?) 하여 사후 사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정에 제출한 사인과 사후 받은 사인은 다르다는 사실,

특히 피고인이, 1982년 부터 시행된 회장 임기만료 시한이 해당 년도 [12월]인데 사실상 [6월 말]까지 임기를 연장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



본건 재판 도중, 원고인이 재판을 중단하고 자 수 차례 피고인 측근들에게 "피고인이 사과하고 재판을 중단하자"고 했으나 피고인이 모두 거절했다. 원고인도 지쳐 항소심 기간 중 1년 동안 사실상 항소를 포기할 정도 였다. 원고인이 피고인과 감정원인이었다면 항소기간을 1년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고, 지난 2월 .....  첫 인정신문 재판에서도 법정에 출석하였을 것이다.

원고인은 현재 재판비용이 없다. 피고인 변호사가 요구한 원고인의 불출석 행위에 대한 벌금 725 달러 신청도 지불하기 힘들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속담대로, 원고인은 통역관만 데리도 법정에 나간 것이다. 현재 일시 선임된 변호사에게도 1달러도 주지 않았다. 원고인은 지금도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사과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과 현재의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불법당선자는 정관개정이 주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정관, 선거법을 뜯어고쳤다. 용서해 달라. 앞으로 회원들을 소집하여 참석한 재적 2/3의 찬성 여부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원고인은 피고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다.

지난 3월, 현재의 한인회장이 원고인을 단독으로 만나 {우리들의 재판을 모두 드랍(취소)시켜 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원고인은 상기 내용대로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공청회를 거쳐 정관을 다시 1999년 이전으로 환원}하면 합의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2005년 4월 2일 현재 이 이간 까지 피고인들의 연락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원고인 - 피고인 간의 합의 도출이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만약 합의할 경우, 많은 회원과 한국정부, 미국정부 관계자들도 "원고인이 피고인으로 부터 돈을 받아먹었다"는 등등의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법정에서 [불법정관은 무효 다. 피고인이 뜯어고친 정관 이전의 정관에 따라 3개월 내 신속한 재선거를 실시하라 !  항소는 효력이 없다. 한인회 사무실은 재선거 실시 기간동안 만 업무를 정지한다. 비영리단체법 또한 무효 다 !  재선거를 위한 선거체제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입할 수 없으며  피고인, 원고인도 개입할 수 없다. 한인 커뮤니티 능력있는 단체 20개 이상의 단체장들이 선거관리 등 업무를 관장, 지휘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조직과 자금으로 두 번 다시 재선거를 방해 교란할 경우 강경한 처벌을 한다 ! ] 라고 아주 강력하고, 명확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재력이 막강하고, 조직력이 있으며, 판사의 판결을 교란 방해했던 전례를 상기할 때 원고인은 결코 이 재판을 합의로 끝낼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 법정은, 2002년 6월 19일과 2003년 1월 14일 판결 보다 더 강력한 [한인회 재선거 실시 기간 중 한인회 업무 정지, 비영리단체범 무효, 피고인 -원고인 재선거 개입 불허 ! ] 명판결을 켈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법의 이름으로 거듭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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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사, 아이구 피곤하다. 점심도 못 먹었다. 빨리 번역 해.  글자 빼면 죽을 줄 알어... 그대로... 고오 !

  





* 발행인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2-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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