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시작이었다. 히틀러는 철저한 '법치주의자'였다. 이 시기를 법학계에서는 '중세 암흑기'에 비유하곤 한다. 오늘날 '법치주의'라는 말 속에는 ''법치'만이 아니라 '그 법이 적정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노무현은 100년 전 망령을 불러내어 '형식적 법치주의'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2. 국민의 자유.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의 사법제도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 놓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이다.
'재판의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법관이 스스로 재판에서 물러나는 제도가 '기피제도'이다. 형식론상 검사에게는 '기피의무'가 없다. '검사동일체의 원칙' 때문이다. 이 원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검사는 그 놈이 그 놈이기 때문에 다른 검사로 바꾸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이 일반국민의 상식이다. 고양이는 본래 생선을 지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이다.
그런데 안대희 중수부장이 '나는 고양이 중에 생선을 잘 지키는 고양이'라며 '형식적 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번 수사의 대상범죄가 개인의 재산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안대희 그가 (아직은 검찰을 사법조직으로 보는 시각이 남아 있으므로) 법조인의 양심을 지니고 있다면, 노무현의 사시17기 동기생인 그는 SK수사를 물리쳤어야 했다.
그것이 2003년 '법치주의의 요청'이다! -SK수사 안대희중수부장,노무현과 동기생-
SK비자금 수사담당 안대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48·사시 17회·사진)
그는 노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생인 데다 고향도 지척(경남 함안)이다.
그는 두번이나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는 등 5년을 '눈물'로 보냈다. 2003년 8월에 검사장으로 승진.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부터 관운(官運)이 들기 시작. 지난 3월 참여정부 출범 직후 첫 검찰인사에서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중수부장에 발탁되자 "대통령 동기생을 둔 덕을 봤다"는 말도.
지난 8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 실세는 안대희 중수부장"이라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