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한인회] 정관-선거관리규정 불법개정에 대한 고소장 (영어번역, 이대로 하세요)
1/7/2010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LOA ANGELES
고소인 : 비영리단체 [LA 한인회] 정회원 Mr. SIMON BAE 외 다수 회원들 (전화 213- 305-7100) 주소 : 3010 WILSHIRE BL., LA. CA. 90010 #1000 In Pro Per
피고소인 : LA 한인회장 및 그 이사들 9-- WESTERN AVE. #100 (전화 323- ) 회장 스칼렛 엄, 이사장 이창엽 외 40여명
Case No. :
제 목 :
범죄형 피고소인들이 회원들의 동의도 없이 중요한 [정관-선거관리규정]을 불법으로 뜯어고친 사실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4월 선거 때 까지 비영리단체 해체 및 직무정지)와 불법으로 개정한 정관-선거관리규정을 1999년 오리지널 정관으로 복귀시켜 줄 것을 요구
고 소 사 실 관 계 (긴급 재판 사유)
[LA 한인회]는 지난 1960년도 초에 발족하였고 1982년에 켈리포니아주 및 연방정부에 각각 비영리단체 등록을 했던 비영리단체 입니다.
이럼에도 2009년 10월 [LA 한인회]회장과 자칭 이사라는 자들이 모의하여 2010년 4월 실시하는 직선제 신임 회장 선거를 겨냥하여 또 다시 특정인 무투표 등 당선을 작당하여 정관- 선거관리규정들을 마구 난도질 하여 결과적으로 회원들의 자유로운 회장선거에서 입후보 할 권리 및 특히 회장을 선출하는 유권자 등록회원들의 권리를 중대하고도 불리하게 침해한 사실들이 계속 확인되었음으로 긴급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불법사실 등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여
* 비영리단체운영 일시 중지(켈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법 제8511조 등 판례)
* 회원 대표들이 공정선거를 할 수 있고 그 선거가 끝나는 5월 말 까지 한인회 봉사업무 외 [회장-이사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줄 것이며,
* 불법으로 정관 등을 개정했던 조항들을 1999년도 오리지널 정관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 피고소인들의 불법 범죄성 개요 ]
1. LA 한인회 회원은 18세 이상이며(정관 5조), 전과기록이 없는 회원들은 회장 선거에 자유롭게 출마(피선거권)할 수 있으며(정관 6조), 정관개정을 할 때는 회원들의 찬반 동의를 받아야 하며(정관 21조), 특히 중대한 정관 개정권한은 비영리단체법상 이사들의 권한이 아니며 이사들의 권한은 개정조항에 대한 심의 절차만 가능. 정관 20조 1항) 그러한 개정을 할 때는 사전에 회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지상에 알리고 공청회를 통해 결정해야 함에도,
2. 피고소인들은 회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일체 통보하지도 않고 자칭 이사라는 자들이 모여 일방적으로 정관, 선거관리규정을 마구 뜯어고쳐 통과시켰습니다.
이 같은 피고소인들의 상습 지능적인 범죄수법 등으로(후보 등록 제한, 통제 수법으로)로 인해 봉사단체 회장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순수한 회원들이 2002년 부터 선거등록을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인회를 범죄소굴화 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3. 이러한 회원권리 침해 내지는 일종의 사기행각 배경은, 2000년도 부터 사기꾼 부동산업자들의 등장에서 발생했으며, 그 범죄들이 2009년 까지 그 후임자들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피고소인 등 그 이전의 회장이라는 불법자들도 후임 불법 회장 선거 후보자와 짜고(작당하여) "무투표 당선조건"으로 현금 20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관련 구체적 사실은 고소인이 주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또 [LA 한인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와 駐(주)LA 한국 총영사관에 각각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의 불법 행위 구체적 사실 적시]
1. 범죄형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도한 첫 시기는 2000년도, 그 다음은 2004년이었으며, 2009년 10월 3차례에 걸친 피고소인들의 불법범죄 행위의 실체는, 정관 명시대로 4월 1 ~ 20일 사이 [년차회의]에서 개정을 할 수 있음에도 피고소인들은 10월 이사회에서 자칭 이사들이 주요 정관들을 뜯어 고쳤다는 사실(정관 제20조 위반 등)
2. 자칭 이사들만이 모여 정관들을 뜯어 고친 행위는 켈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법 위반(제7150조 + 5150조 등) 판례가 있으며, (1999년 7월 16일 재판장 DAVID YAFFE. 2003년 1월 14일 재판장 MEL RED RECANA)
3. 회장선거에 등록한 [후보 등록금 등 10만 달러 인상]은 과도한 액수이며, 가난한 사람은 회장이 될 수 없도록 차단시킨 피고소인들의 범죄는 더 가공스럽다는 사실이며, 특히 무투표 공작에서 [선거 후 10만 달러 반환 불허]는 사실상 사기행위 다(선거관기규정 제5조 제6항 위반)
4. 특히 피고소인들이 선거관리규정 등을 뜯어고치면서 회장선거 출마자는 [5년 간 한인회 봉사직 근무 + 2년 이상 한국 등 지역에서의 비영리단체 봉사자]만이 입후보 할 수 있다고 했음. 이것은 순수한 커뮤니티 봉사를 하는 회원들에게 피선거권을 과거 공산당 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통제한 행위로써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 했다는 사실(선거관리규정 제4조 등 위반)
5. 또 피고소인들은 회장 선거 때 [현직 이사들]이 다음 신임회장단 구성 때 [이사직 연임]이 가능하다고 자의적으로 개정한 사실.
6. 또, 피고소인들이 지난 2년 간 LA시청, 한국정부, 미주 지역의 외국인 회사 및 특히 미주 지역의 한인 은행, 마켓 등 무수한 업소로 부터 받은 기부금(현금도 많았던 것으로 추정) 등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회원들에게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신문에 공고하도록 된 결산보고를 이행치 않았음. 정관 31조 위반)
7. 회장선거에 있어서 [선거관리규정 제 15조 '벌칙사항'에서 [단독 입후보 할 목적으로 타 후보자에 대하여 입후보를 방해하거나 매수한 경우] 후보자격 및 당선을 무효화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 위와 같은 범죄- 불법행위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재판장의 엄중한 처벌을 긴급 요구 합니다. 동 법정이 [LA한인회] 범죄에 대한 처벌이 분명치 못해 지난 8년 간 이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영리단체법을 누가, 왜 어떤 취지에서 제정을 했는지 의문 입니다.
1월 10일 2010년
고소인 SIMON BAE
213-305-7100 번
주소 동일
별 첨 :
1. 한인회장직을 무투표 당선조건으로 20만 달러 이상을 받아 챙긴 범죄꾼들을 한국정부, 미국 검찰 등에 고발했던 사본 1통
2. LA 한인회 정관 등 영어 번역본 1통
3. 더 구체적인 진술은 법정에서 고소인이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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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도 번역을 해 주세요.
Court of Apperal case No. B206637
(superior court case No : BC 340669
1. 나는, 본건 원고인 SIMON BAE 입니다. 나는 2009년 8월 18일 항소법원 제1호 법정에서 약 40분간 재판을 했다. 그 후 판결문이 나오지 않고 있다. 나는 오늘 2010년 1월 5일 까지 판사가 서명한 판결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 케이스에 대한 판결문이 어디 있습니까 ?
2. 8월 18일 재판 후 3일 만에 판결문을 보냈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
3. 나는 2009년 8월 재판 당시 녹취록 CD 대금 50달러를 지불했다.(담당자에게 왜 확인도 하지 않나 ?)
4. 판사가 피고인 변호사가 작성한 '예비 판결문'을 받아 판결문이라고 하거나, 판사가 작성하지도 않은 판결문을 내 놓고 "판결문 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중대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사기 친 것이다.
재론 하지만, 판결문에 왜 판사의 사인이 없는가 ? 나는 본건의 판결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판결문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법정 서기가 "우편으로 보냈다"고 말 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 다. 그 처럼 중대한 판결문을 우송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법원이 있다는 것은 사법정의를 모독한 것이다.
나는, 당신들이 관련 판결문에 대한 '공정한 판결문'을 즉시 나에게 보내 주지 않으면 나는 헌법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지상 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