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비밀
  
 
   세무 컬럼  
개인 소득세의 기본 구조 1/13/2009
개인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소득 (Gross Income)에서 상위 공제액 (Above the Line Deduction)을 차감하여 수정 후 소득금액 (Adjusted Gross Income)을 계산한다. 수정 후 소득금액에서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또는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을 차감하는데 이 때 둘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하게 된다. 여기에 인적공제 (Exemption)를 제하고 나면 과세 표준 금액 (Taxable Income)이 나오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 세액을 구하게 된다. 세율은 10, 15, 25, 28, 33, 35%의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세자의 신고 지위 (Filing Status)에 따라 결정된다. 산출 세액에서 다시 세액 공제 (Tax Credits)를 빼면 부담하게 될 세액이 나오고 부담 세액에 기타 세금을 합하여 총부담 세액을 결정한다. 이 총부담 세액과 기중에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추정예납세액을 비교하여 총부담 세액이 크면 추가 납부세액이, 총부담 세액이 적으면 환급액(Refund)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총소득 (Gross Income)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떠한 소득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제외되는 것일까 살펴보기로 하자.

총소득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굳이 나누어 보면, 먼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받은 보상금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급여라든지, 상여금, 수수료, 수당, 봉사료 등이 있으며 많이 현금 대신에 어떤 물건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그 물건을 받은 시점에서 현재의 시장가치를 총소득금액에 포함시킨다.

Tip의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총소득에 포함시키는데 단 한 달 동안 봉사료 (Tip)로 벌어들인 돈이 $20 이상이라면 고용주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를 하고, 고용주에게 보고한 달의 총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 기준은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만일, 봉사료로 $150을 받은 달이 2006년 12월이라면, 고용주에게 2007년 1월 10일에 보고하게 될 것이고 그 금액은 2007년 총소득으로 보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이자 소득 (Interest Income)과 배당 소득 (Dividend Income)을 들 수 있다. 이 두 소득은 모두 부속명세서 B (Schedule B)에 의해 보고되는데, 주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나 지방 정부가 발행한 채권으로부터 받은 이자 소득은 면세 대상이다. 또한 투자한 채권이 면체 대상이라면 그 채권으로부터 받은 분배금도 면세 대상이 된다.

이 밖에 부속명세서 C (Schedule C)에 의해 보고되는 사업 소득 (Business Income), 부속명세서 D (Schedule D)에 의해 보고되는 양도 소득 (Capital Gain), 부속명세서 E (Schedule E)에 의해 보고되는 임대 소득 (Rental Income), 로얄티 (Royalty), 조합지분으로부터의 소득 등이 총소득 (Gross Income)에 해당된다 (이들 소득에 대한 내용과 세무 처리는 다음에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총소득에 제외되는 소득 항목으로는 육체적 상해로 받은 보상금이나 산재 보상금, 그리고 복지단체로부터 위탁아의 부양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실제 보육비에 사용된 부분만큼은 총소득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용주가 종업원들을 위해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로 생명보험료($50,000 까지), 인정되는 의료비와 이사비용, 업무를 위한 숙박, 식사비, 종업원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종업원을 위한 연금 불입액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부금 수령액과 상속 받은 재산도 총소득에서는 제외되나 각 각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개인 소득세의 기본 구조와 총소득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각의 내용들이 워낙 방대하고 설명도 깊게 들어가야 하지만 세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지 않을까 싶어 기본적인 개념들만 설명하게 되었다.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숙지하고 나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점 양해 바라고 다음 이 시간에는 개인 소득세의 기본 구조에서 상위 공제 (Above the Line Deduction)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Today:
Total:
 
   NORTH KOREA NEWS  |  SOUTH KOREA NEWS  |  U.S. NEWS  |  NEWS IN ENGLISH  |  커뮤니티  |  L.A.생활  |  전문가 상담  |  Contact Us  |  About Us
Copy Right (c)  1999-2010  www.unitypress.com  Info@unitypress.com            web design by Stouch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