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e-2비자로 변경했습니다. 한국 왕래를 위해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
한국에서 방문비자 (b-2)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지 4개월 후에 소액투자 비자라 불리우는 e-2로 체류 신분을 변경한후 한국에 급한일이생겨 한국으로 출국하면 e-2 체류신분은 종료됩니다. 서울에 있는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아야지 입국할수 있습니다.
비자와 체류신분 (status)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방문비자 즉 b-2 visa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그의 체류신분은 b-2 status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후 그 사람이 미국내에서 e-2 로 바꾸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b-2 visa로 들어와서 b-2 status로 있다가 e-2 status로 바꾼 것입니다. 비자란 일종의 통행증과 같은 것이므로, 미국 내에서는 받을 수도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미국 안에서 체류 신분을 e-2로 바꾼 경우에는 e-2 비자가 아니라e-2로 “체류신분”을 바꾼다는 의미이므로, 허가된 기간 동안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르며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으로부터 e-2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합니다.
현재 환율 급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면서 투자비자(e-2)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타격이 큽니다. 하지만 급등한 환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인에게 투자비자는 여러 면에서 관심의 대상입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비자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의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만 미국으로 보내면 사립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학비와 기숙사 혹은 홈스테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투자비자를 신청하여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역시 투자비자를 받게 되면 공립학교에서 무료 교육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비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게 되면 해외 자유왕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적어도 2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여행을 하면서 미국의 경제사정을 살펴 본 이후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할 경우에는 투자비용이 적더라도 신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비자는 2년을 받기 때문에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이후 1년이 지나면 바로 투자비자 갱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체가 적자를 기록한 경우, 2년 이후 투자비자 갱신이 가능한 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사업을 해서 원하는 흑자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민귀화국은 사업체가 적자를 냈다고 해서 투자비자 갱신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즉, 사업체 적자가 투자비자 갱신 거부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신청요건 중에서 투자는 가족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투자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할 현재와 미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적자를 낸 경우 그동안 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등을 투자비자 갱신 때 제시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가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그동안 적지 않고 사업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투자비자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적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이후에 한국에 급히 나갈 일이 있어 부득이 주한 미 대사관에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투자 액수가 투자비자 심사에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미 대사관에서 투자비자 신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실적과 납세 기록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므로 한국에 가기 전에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