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한인 미군사기밀 유출 시인 입력일자: 2010-06-01 (화) Korea Times USA 뉴저지 윤주환씨 최고 10년형까지
미국의 첨단 항공 및 로켓 군사기밀을 한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인 브로커가 유죄를 시인해 최대 10년형을 선고받게 됐다.
지난해 연방 무기수출통제법 위반혐의로 체포돼 연방검찰에 기소됐던 뉴저지 출신 한인 윤주환(69)씨가 지난달 24일 연방 법정에서 불법적인 무기거래 및 구매 중개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씨의 불법무기 및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윤씨는 국무부 산하 무기거래통제국(ODTC)의 승인 없이 수출이 금지된 첨단 항공 및 우주기술을 한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아왔다.
윤씨는 F-16과 F-5 등 전투기와 C-130 군수송기 등의 미국의 항공군사 기술과 러시아의 수호이 27기 및 러시아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관련 기술 등의 불법거래에 관여했으며 러시아의 RD-180 로켓엔진 관련 기술과 벌컨포 부품 유출에도 개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린개스를 이란으로 불법 수출하려다 39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던 윤씨는 지난 2008년 12월 RD-180 로켓 추진체와 관련기술을 취득해 한국에 판매하려다 지난 2009년 4월15일 플로리다주 포터 로더데일 공항에서 체포됐다. 윤씨가 빼돌리려 한 D-180은 러시아와 미국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으로 러시아가 한국의 기술이전 요청을 거부했던 품목이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