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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은 위헌’ 5/19/2010
법학자 조문숙 ‘5.18특별법은 위헌’
“헌법이 정한 소급입법의 정신을 파괴”
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0.01.08 12: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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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조문숙 씨가 ‘5.18특별법은 위헌’이란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에 따르면, 조 씨는 최근 펴낸 저서 ‘식인(食人)’[사진]에서 “지난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재판소와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모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고도 열정적으로 수행해 이뤄낸, 현대 법치국가 사상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이뤄낸 헌법위반행위

”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삼 대통령이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더라도 헌재나 법원, 국회가 헌법수호에 충실했다면 이 같은 헌법 파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라며, 그러나 “대통령이 5.18 작전을 진두지휘하는 마당에 그에 맞설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대법관, 헌재 재판관 몇 명이 헌법파괴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지만 누구도 들은 척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조 씨는 “소급입법 금지라는 헌법정신은 인간의 존엄성과 전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것”이라며 “5.18 특별법은 공익이 더 클 때 소급입법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헌법이 정한 소급입법의 정신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누구도 시대에 따라 그 피해를 당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나간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미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법을 바꾸고 해치기 위해 새 법을 만드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http://www.independent.co.kr/news/article.html?no=3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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